감사원 "공정위, 불공정거래 조사·처리실태 감사 결과 '불공정'"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 조사와 처리에 있어 불합리하게 조치했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24일 '불공정거래 조사·처리실태(하도급·가맹·유통분야)' 감사보고서에서 총 15건의 위법·부당 및 제도개선 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4년 2월 이후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가맹사업법 위반 과징금을 부과한 9건에서, 관련 매출액이 법위반금액(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상품 등의 가액)의 43∼144배에 이르러 과징금 산정의 비례성이 떨어졌다.
실제로 공정위는 법 위반 금액이 6억2000만원과 11억여원으로 차이를 보였던 두 기업에 대해 매출액이 896억여원과 833억여원으로 비슷하다는 점을 들어 각각 5억5000여만원과 6억5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과징금을 일정한 기준 없이 10~50% 감면한 사례도 4건이나 있었다. 아울러 또한 동일 행위에 대해 중소기업 과징금이 대기업보다 높게 설정된 사례도 있었다.
감사원은 대기업에 적용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부과기준금액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를 제외하고는 공정거래법·가맹사업법 등에 적용하는 기준보다 1억원씩 낮게 설정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한 대규모 유통업자는 중대한 위반행위로 평가받은 2건의 불공정 거래행위에서 대규모유통업법 적용을 받은 행위는 2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규정이 없어 공정거래법을 적용받은 행위는 3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도 결정 주체와 절차가 명시되지 않아 중복제재, 제재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감사원은 공정위원장에게 가맹사업법 및 대규모유통업법의 과징금 산정에 관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도록 통보하는 한편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과징금 고시에 정해진 가중절차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했다. 또한 하도급법 상습위반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하는 등 총 15건의 감사 결과를 처분 요구하거나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