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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수출입은행, 세금으로 해외 석탄발전 지원에만 몰두"

한은 3분기 경제성장률 0.4%…홍남기 경제부총리에 집중 질의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가 24일 열렸다. 이날 수은 국감에는 문재인 정부정책에 역주행 하고 있는 수은의 기술신용대출 하락과 해외 석탄발전 지원, 용역담당 수은플러스 자회사 설립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다만 이날 국감은 한은의 3분기 경제성장률(GDP)를 발표에 따라 기재부 의원들의 질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에 집중됐다.

◆ 17개 은행중 16위, 기술신용대출 26% 하락

강승중 수출입은행 부행장은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수은은 기술신용대출 외에도 담보없는 신용대출을 운영, 중소기업 여신의 95%를 차지하고 있다"며 "중소기업 수요 등을 반영해 기술신용대출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술신용대출은 담보나 신용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평가해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8월 말 기준 17개 은행 기술신용대출 누적 잔액은 191억713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56조906억원) 대비 22.8% 증가했다. 하지만 수은의 기술신용 대출 누적잔액은 754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26% 감소해 17개 은행 중 16위를 기록했다.

홍일표 의원(자유한국당)은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책은행인 수은의 실적이 은행권 최하위 수준"이라며 "중소기업의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해 기술금융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부행장은 "외부업체 기술평가를 통해 대출한도 확대나 금리 우대를 해줄 수 있지만 대출한도나 금리 면에서 효과가 적어 수요가 적어 보이는 것"이라며 "기업 요구에 따라 대출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외석탄발전 지원, 에너지 역주행

석탄발전을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려는 정부의 정책과 달리 해외 석탄발전 지원을 꾸준히 하고 있는 점도 지적됐다.

한국의 해외 석탄 공적 금융 지원 규모는 전 세계 2위이다. 지난 10년간 총 7개국의 석탄발전소 건설에 11조 원을 투자했다.

수출입은행은 지난 2010년 인도네시아 찌레본 석탄발전소 1호기에 2800억원을 지원하고, 2017년 찌레본 석탄발전소 2호기 사업에 6200억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석탄발전소 1호기가 완공된 후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찌꺼기와 미세먼지로 주민들은 반대시위를 열고 있다. 더구나 최근 정부 정책 기조 변화로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이 잠정 중단되고 전력 과잉설비 문제로 수익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이다.

김두관 의원(더불어 민주당)은 "국내에는 자국민 보호를 위해 탈석탄 정책을 추진하고, 석탄발전을 추진했던 중국조차도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고 있는 시점에, 인도네시아 석탄발전소 건설에 공적 금융을 지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지원을 계속할 것인지"에 질의했다.

강 부행장은 "지원한 석탄발전소는 경제협력기구(OECD)에서 허용하는 기준보다 오염물질의 배출비중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인도네시아 찌레본 석탄발전소는 현재 승인 집행 중이고, 자와 9.10기 석탄발전소는 지정만 한 상태로,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다만 강 부행장은 김 의원의 석탄발전지원을 전면 금지하고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라는 의견에 대해 "당장 전면 금지는 국내외 발전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 협의가 필요하다"며 "단계적으로 신재생 분야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용역담당 자회사 '수은플러스' 설립 불법

자회사 '수은플러스'를 설립해 청소, 경비 등 용역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점이 불법이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됐다.

수은은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정책에 따라 지난 6월 자회사인 수은 플러스를 신설해 100명에 달하는 미화, 경비, 시설관리 용역직 근로자를 자회사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심재철 의원(자유 한국당)은 "수은이 자회사를 설립하는 부분과 관련해 기재부는 법 해석상 안 된다고 했고, 자문결과 리우 법무법도 반대했다"며 "공공기관 납품업체, 용역업체를 자회사로 독립시키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냐"고 질의했다.

수은법 20조에 따르면 수은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한민국 법인이나 외국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당시 리우 법무법인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법인에 대한 출자는 수은업무와 관련된 조사·연구 및 자금조달업무 등을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미화, 경비, 시설관리' 업무는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강 부행장은 "다른 법무법인을 통해 자문을 하고 있고, 법 위반이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며 "용역 직원들도 자회사 형태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심재철 의원은 "출자제한 법령을 인위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법으로 무엇을 규제할 수 있겠냐"며 "이 경우 공공기관의 용역은 모두 자회사를 통해 정규직으로 만들게 된다며 법령을 보수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재부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위해 수은의 용역 자회사 설립이 불법인 것임을 알고도 이를 승인해 준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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