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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제약/의료/건강

내달부터 간·담췌관·심장 MRI 검사비 부담 1/3로 '뚝'



다음달부터 흉복부 MRI 검사비가 3분의 1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월 1일부터 복부·흉부 MRI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은 암 등 중증환자와 복부·흉부에 MRI를 촬영할 필요가 있는 질환이 있는 환자, 의사가 해당 질환을 의심해 다른 선행검사를 한 후 MRI 정밀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골반 조영제 MRI 기준으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보험적용 전 평균 49∼75만원에서 3분의 1 수준인 16∼26만원으로 줄어든다.

복지부는 11월 복부·흉부 MRI에 이어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MRI 검사에 대해 보험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