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신계약 현황. /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최근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의 판매 급증에 따른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하는 등 보호 조치에 나섰다. 상품 가입 시 상품명, 안내자료 등을 통해 무·저해지환급금 상품인지를 확인하고 다른 일반상품과 보험료, 환급금 등을 꼼꼼히 비교하고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사를 중심으로 무·저해지환급금 상품이 지난해 이후 급격한 판매 증가 형태를 보이고 있어 불완전판매 등의 우려가 제기된다며 지난 23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무·저해지환급금 상품의 판매 건수는 신계약 기준 지난 2016년 32만건, 지난해 176만건, 올해 상반기 108만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판매 초기에는 암보험 등 건강보험, 어린이보험을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으로 판매했으나 최근에는 보험기간이 장기인 종신보험, 치매보험 등을 중심으로 판매가 크게 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품들은 납입기간이 20년 이상 계약이 대부분(생명보험 58%, 손해보험 71%)으로 경기 침체로 인한 해지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가입 시 유의해야 할 사항 8가지를 발표했다.
우선 보험상품 명칭상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상품 명칭에 '해지환급금 미지급' 혹은 '무·저해지환급' 등의 용어를 포함하는 보험은 이번 소비자 경보 대상이다.
또 안내자료를 통해 일반상품과 비교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보험가입 시 상품설명서 등 상품안내자료에 동일한 보장의 일반 보험상품 대비 보험료, 기간별 해지환급금 수준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상품안내자료, 계약자확인서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사실만 강조하는 경우, 납입완료 이후 환급률이 높은 점만 강조해 판매하는 경우도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종신보험이나 치매보험은 보장성 보험으로 저축, 연금 목적으로 부적합하고 노후 보장을 위해서는 연금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험료 납입완료 이전에는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어 이를 담보로 하는 보험계약대출이 불가능하거나 제한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가입할 것으로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보험계약을 만기까지 유지한다면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상품은 일반상품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어 유리하나 중도해지 시 납입한 보험료를 전혀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판매 보험사에 대해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판매 시 소비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며 "피해 확산 우려 시 현장조사와 부문검사를 통해 소비자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