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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우리·하나은행장에 'DLF 징계' 검토…"자료 삭제 가중 제재"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의 전·현직 행장들이 당국의 징계 대상에 올랐다.

DLF의 주요 판매창구인 하나·우리은행은 기관 중 징계도 검토되고 있다. 하나은행의 DLF 내부문건 삭제는 '검사 방해' 행위로 결론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번주 중 DLF 사태에 대한 합동검사를 마무리한다. 8월 말 착수한 합동검사는 두 차례 연장돼 2개월간 진행됐다.

합동검사는 은행 2곳을 비롯해 DLF에 편입된 파생결합증권(DLS)을 발행한 3개 증권사, DLF를 운용한 2개 자산운용사를 상대로 실시됐다.

손태승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전 하나은행장), 지성규 하나은행장이 모두 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문책경고·정직·해임권고 등 중징계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중징계는 사실상 금융권에서의 퇴출을 의미한다.

금감원은 최근 손 행장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문답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대상으로 삼은 기간은 우리은행의 경우 손 행장 재직시절, 하나은행은 함 부회장과 지 행장의 재직 기간에 걸쳐 있다"고 말했다.

검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이들 경영진에 대한 징계 여부나 수위는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의 다른 관계자는 다만 "이번 사건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했고, 조직 내에서도 굉장히 여러 곳, 여러 명이 관련돼 있다"며 대규모 징계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나은행은 금감원 검사 직전 DLF 관련 자료를 대거 삭제한 사실이 확인됐다. 포렌식으로 복구된 자료에는 DLF 실태 조사와 손해배상 검토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금감원은 지 행장 지시로 작성된 해당 자료를 삭제한 행위가 '검사 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금융위 설치법과 은행법 등에선 소극적인 기피부터 적극적인 허위자료 제출이나 물리적 방해를 모두 광범위하게 검사 방해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방해는 제재 수위를 한 단계 가중하는 게 내부 양정기준"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인적 제재와 별개로 기관 제재도 받는다. 역시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가 예상된다.

DLF 불완전 판매와 부실한 사후관리 등 내부통제 문제뿐 아니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포착된 상태다.

두 은행은 DLF 판매에서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자 지위에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상당히 많은 임직원과 조직·지점이 연루된 만큼 기관에 대한 제재는 기정사실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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