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인당 보험료 연 5만9000∼9만8000원
병사 군 단체보험 도입에 따른 연간 예산 소요액. /보험연구원
오는 2021년 병사 군 단체보험이 도입될 경우 연간 예산이 최대 241억원 소요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병사 군 단체보험은 현역병(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등)과 상근예비역이 민간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내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보험연구원이 27일 발간한 '병사 군 단체보험 도입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병사 군 단체보험이 도입될 경우 병사 1인당 보험료는 연 5만9000~9만8000원으로 추정된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말 병사 본인의 희망으로 민간 병원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본인 부담 의료비의 지원을 위한 제도 도입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연구용역을 보험연구원에 의뢰했다.
현재 군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해 민간 병원을 이용할 때는 국가가 치료비 전액을 부담한다. 치료가 가능한데도 본인이 원해서 민간 병원을 찾을 때는 국가는 국민건강보험부담금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개인의 몫이다.
국방부는 현재 직업군인에 대해서는 단체보험으로 민간 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을 보장해주고 있지만 일반병사는 해당하지 않는다.
병사의 민간 의료기관 이용은 2004년 현역병 건강보험제도 도입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현역병 건강보험부담금은 지난해 745억원으로 2015년부터 연평균 12.8% 증가하고 있다. 외래(14.2%)가 입원(12.5%)보다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군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가능한데도 현역병이 자발적으로 민간 의료를 이용한데 따른 본인부담금은 지난해 312억원이었다. 연평균 증가율은 국민건강보험부담금보다 높은 14.9%였다. 입원(17.9%)이 외래(14.1%)보다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병사 군 단체보험 도입에 따른 연간 예상 보험료. /보험연구원
보험연구원은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37만명(2020년 기준)에게 실손의료비 보장을 중심으로 단체보험을 드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방부에서 현역병의 사망·상이 보상 제도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니 보장범위를 실손의료비로 제한해 보장가입금액을 충분히 올리자는 것이다.
군 단체보험의 보장범위를 실손의료비로 제한할 경우 병사 1인당 연간 보험료는 최소 5만9000원에서 최대 9만8000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5만9000원이라는 수치는 일반병사의 통원의료비를 10만원으로 잡았을 때다. 같은 조건에서 통원의료비를 25만원으로 설정하면 6만4000으로 뛴다. 직무상 선박탑승 병사는 보험료가 할증돼 같은 조건에서 각각 9만1000원, 9만8000원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실손 미가입자 병사만을 대상으로 하고 통원의료비 10만원을 보장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은 78억3000만원 수준이다. 실손 가입 병사까지 포함하고 현행 개인 실손보험과 동일하게 25만원의 통원의료비를 보장하면 필요 예산은 240억5000만원까지 늘어난다.
정성희 연구위원은 "한정된 예산을 고려해 중복 보상에 대한 우려는 해소하고 대안으로 민영의료비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며 "병사 군 단체보험의 보장범위가 개인 실손보험보다 작을 경우 기존 실손보험 중지를 신청한 병사의 불만이나 민원이 제기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병사 군 단체보험 도입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가 될 전망이다. 보험약관 개정 작업과 상품 및 약관 신고, 보험개발원의 보험료 할증률 검토 과정을 거쳐야 해 최소 3~6개월 이상의 입찰 준비기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