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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코세페', 시작부터 삐그덕…규모는 늘었는데 흥행 여부 '글쎄'

2019 코리아 세일 페스타 기자간담회 현장/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위원회



2019 코리아세일페스타 기자간담회 추진위원장 김연화/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위원회



'코세페', 시작부터 삐그덕…규모는 늘었는데 흥행 여부 '글쎄'

공정거래위원회와 첨예한 갈등을 벌이던 백화점업계가 결국 코리아세일페스타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참여 결정이 늦게 이뤄진만큼 흥행에 성공할지는 의문이다.

코리아세일페스타(이하 코세페) 추진위원회는 지난 24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행사 추진계획과 참여기업별 행사 내용을 공개했다.

추진위에 따르면 당일 기준 코세페 참여 의사를 밝힌 기업은 603곳이며 이중 온라인 기업은 135곳이다. 전체 기업 수는 지난해보다 153곳 증가했으며 온라인 기업 참여도 늘었다. 올해는 행사 기간도 11월 1일부터 22일까지 약 3주로 전보다 늘어났다.

다만 '특약매입거래 심사지침'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백화점업계가 신경전을 벌여온 까닭에 준비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백화점의 할인 폭이 클 지는 미지수다. 세일을 진행하려면 입점 브랜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준비 기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

백화점업계는 최근 공정위의 할인 부담 특약지침에 보이콧을 벌인 바 있다.

갈등 원인이 된 개정안의 골자는 대형 유통업체가 세일 등 할인 행사를 할 때 할인 규모의 최소 50% 이상을 부담하라는 것이다. 백화점은 할인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구조라며 반발했다.

결국 공정위가 업계 의견을 일부 받아들여 유통업체 세일이 몰려 있는 12월 이후로 개정안 시행 시기를 늦추기로 하면서 백화점들은 코세페에 참여하기로 했다.

간담회 다음날인 25일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 개정안의 시행 시기를 내년 1월 1일로 유예했다고 발표했다.

급한 불은 끈 셈이지만, 코세페가 넘어야할 문제는 또 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직후 내수 활성화 목적으로 기획된 코세페는 그동안 정부 주도로 행해져왔으며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보다 할인폭도 낮고, 품목도 제한적이어서 '먹을 것 없는 잔치'로 여겨졌다. 올해는 예년과 달리 민간 주도로 코세페가 진행된다.

코세페 추진위원회는 "해외 할인행사와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 할 수 있는 한국적인 행사로 거듭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참여 의사를 밝힌 온라인업체가 늘었지만, 이커머스 기업들이 상시적으로 진행하는 타임세일·데이마케팅 등 할인 행사와 차별점이 부족하다는 것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올해는 예년과 달리 행사상품과 할인율은 각 기업의 마케팅 전략에 따라 공개를 희망하는 시점에 코세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대형마트나 면세점 업계가 최대 50%의 할인을 언급한 반면, 주요 백화점의 할인 폭은 가늠하기 어렵다.

백화점협회는 " 경품이나 사은품, 할인 행사 등을 준비 중이며, 할인율의 경우 납품업체 입점 브랜드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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