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적인 군 조직에서 내부 공익신고자가 처음으로 인정됐다. 향후 군의 투명성을 높히는 첫단추가 됐다는 평가와 함께 보완되어야 할 점도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방부는 28일 국방부 청렴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지난해 6월 직속상관의 비위혐의를 신고한 육군 26사단(신고당시·현재 해체) 포병대대 A소령을 최초 군 내부 공익신고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 용기있는 내부 공익신고자 A 소령
A 소령은 대대 작전장교로 복무하던 중 대대장 B 중령이 전별금 명목으로 돈을 거둬 개인적으로 쓰고, 부대물품을 전용하는 등의 비위사실과 부하들에 대한 폭언 등 '갑질행위'를 목격했다.
A 소령은 당시 대대장과 사단장 등이 같은 임관 출신임에도 신고를 했기에 군 일각에서는 '쉽지않은 용기'라는 평을 받기도 했다. 그렇지만 해당 사단은 지난해 10월 내부 공익신고자인 A 소령을 상관모욕 혐의로 징계에 회부시켰다.
그후 1년 여 동안 징계심의에 올려진 그는 사실상 인사불이익을 받고 있었다. 대학졸업 후 사관후보생으로 육군 장교로 임관해 전반지역에서만 주로 복무해 온
A 소령은 신고 이후, 또 다른 전방사단의 작전장교로 전출됐다.
신고를 당한 B 중령은 비위행위 대부분이 사실로 확인되며 C중령은 징계위원회로부터 감봉 1월의 징계를 받았다.
A 소령은 부대의 이런 조치는 내부 공익신고로 인한 명백한 보복행위에 해당된다면서 신고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분보장 조치를 국방부 청렴옴부즈만에 요청했다.
■ 국방부 청렴옴부즈만 3개월 간 합동조사
국방부 청렴옴부즈만은 올해 1월 A 소령에 대한 징계절차 중단과 신고사건에 대해 국방부 감사관실과 합동조사를 국방부에 요청했다. 3개월 간의 합동조사 끝에 A 소령을 직속상관의 비위혐의를 신고한 내부 공익신고자로 인정했다.
A 소령이 내부 공익신고를 이유로 부대로부터 ▲휴가복귀 지시 ▲무보직 대기발령 ▲상관모욕 혐의로 인한 징계추진 등 불이익조치를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 청렴옴부즈만은 해당 부대장 등이 취한 불이익 조치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A 소령에 대한 징계절차 철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한 인사 조치 ▲내부 공익신고자 보호 취지에 맞게 표창수여를 국방부에 권고했다.
국방부는 이러한 권고를 받아들여 사실관계 확인 및 법적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국방부 감찰관실을 통해 육군에 A 소령에 대한 징계절차 철회 등 신분상 불이익이 없도록 원상회복 조치할 예정이다.
A 소령에 대한 불이익 원상조치는 향후 군의 내부 공익신고자 보호와 투명성을 강화할 첫 신호라는 평가와 함께 보완점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역 시절 군납비리를 공익신고 하다 전역한 김영수 퇴역 해군 소령은 "환영할 일이지만, 군 당국이 A 소령에 대한 사과가 먼저"라면서 "나를 비롯한 군 내부 공익신고자들에 대한 사과를 잊지 말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예비역 장교는 "A 소령은 계급정년까지 명예롭게 복무하다 전역할 것으로 안다"면서 "진급 기회가 많은 또 다른 내부 공익신고자들이 군의 진급심의에서도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