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수협은행의 예대율 규제 적용 시기가 다시 2년간 늦춰진다. 수협은행의 수익성을 높여 기한 안에 공적 자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포석이다. 다만 기준금리가 최저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수협은행의 순이자마진(NIM)도 감소해 공적자금 상환시기를 맞출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은행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해 수협은행의 예대율 규제 적용시기는 오는 11월에서 2021년 11월로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수협은행은 수산해양정책자금 전담기관으로 특수성과 최근 예대율 제도 변경사항을 감안해 예대율 규제 적용시기를 다시 한 번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금융위원회
예대율은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예금 잔액 대비 은행이 빌려준 대출금 잔액의 비율을 말한다. 통상 100% 미만을 권고하고 있다.
수협은행은 2016년 수협중앙회로부터 분리되면서 예대율 규제 적용시기가 3년간 유예됐다. 당시 수협은행의 예대율은 131%로, 시중은행의 평균 예대율(98%)보다 지나치게 높아 개선할 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위는 내년부터 규제가 강화될 경우 기준치 100% 아래로 낮추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 수협은행의 예대율 규제 시기를 2년 연장했다. 2019년 6월 기준 수협은행의 예대율은 105%로 금융당국의 기준치(100%)에 근접했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예대율 규제는 가계대출에 15% 가중치를 높이고 기업대출에 15% 가중치를 낮춘다. 이럴 경우 순이자마진(NIM) 하락이 불가피해 공적자금 상환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현재 공적자금은 수협은행이 상환하고 있다. 수협은행이 수협중앙회에 배당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면 수협중앙회는 예금보험공사에 자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수협은행은 2016년 127억원, 2017년 1100억원, 2018년 1320억원을 상환했다. 전체 채무액 1조1581억원 중 21%(2547억원) 수준이다. 2028년까지 모두 상환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매년 1000억원 가량을 꾸준히 갚아야 한다.
그러나 수협은행이 2년간의 유예 기간으로 공적자금 상환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수협은행도 수익성 악화를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 3분기 수협은행의 당기순이익은 233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537억원) 대비 8%(198억원)감소했다. 상반기 순이자마진(NIM)도 1.46%로 전년 동기(1.80%) 대비 0.34% 감소했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떨어지고,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체질개선이 필요하다고 내부에서도 판단하고 있다"며 "비이자수익을 늘리고 경비를 절감하는 방법 등을 통해 공적자금을 꾸준히 상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