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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범中企업계,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현실화' 강력 요청

12개 단체 참여해 국회에 특허법 개정안 조속 통과 요구

소상공인업계,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법안도 처리해야



정기국회 등 20대 국회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중소기업들의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현실화가 필요하다며 특허법 개정안 조속 통과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소상공인업계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명시한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통과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벤처기업협회 등 중소기업 11개 관련 단체들과 함께 특허법 개정을 통한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현실화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29일 발표했다.

단체들은 공동성명에서 "일본의 수출규제를 이겨내고, 나아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기업들은 한마음으로 기술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국회도 기업이 힘들게 개발한 기술을 보호하는 특허 손해배상 현실화 법안을 연내에 통과시켜 기업들에게 힘을 보태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중앙값은 6000만원으로 GDP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미국의 9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현행 특허법은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에 의해 손해배상액이 제한돼 있어 규모가 크지 않은 기업은 특허를 침해당해도 충분한 배상을 받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업계에 따르면 박범계 의원 등 10인은 앞서 특허침해로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뿐만 아니라 취득한 이익액 전부에 대해 반환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취득한 이익의 반환 소송시 입증책임도 침해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특허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관련법 개정 공청회를 열어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은 현실을 감안해 개정안보다 다소 완화된 수정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정부 제시안의 경우 '특허 침해로 입은 손해의 배상 및 취득한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에 더해 '다만, 본문의 규정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정당한 행사가 아닌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조항 등을 넣은 것이 대표적이다.

중기중앙회 정욱조 혁신성장본부장은 "현행 특허법은 미약한 보호 장치로 인해 특허침해 유혹이 상존하고 있다"면서 "지난 여름부터 치열한 기술 전쟁을 치르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보호장치는 연구개발(R&D)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질적 성장을 촉진시킬 장치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해 이번 공동성명 발표에 많은 중소기업 단체가 동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9월 중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민취업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내에 신속하게 처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기존의 고용보험제도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겐 '그림의 떡'인 만큼 새롭게 도입하는 국민취업제도가 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 근로계층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정책이 될 것이란 판단에서다.

바뀌는 제도에 따르면 64세까지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의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지급되는 구직촉진수당을 비롯해 체계적인 취업 지원서비스를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들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국민취업제도'가 소상공인들을 위한 체계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의 계기를 열 것으로 본다"면서 "소상공인들을 단순히 취업지원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을 넘어 우리 경제의 주요 경제 주체로 인정하고 중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소상공인기본법'을 비롯한 소상공인 현안들도 시급히 국회에서 처리돼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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