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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로 전락한 미래 모빌리티 사업…이재웅 쏘카 대표 등 불구속 기소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가 불법 운수 사업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국내 모빌리티 시장이 또다시 표류하게 된 셈이다. 택시 업계는 화색을 드러냈지만, 미래 먹거리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곳곳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28일 타다를 불법 택시영업으로 규정하고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쏘카와 VCNC법인 역시 재판을 받게 됐다.

공교롭게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인공지능(AI) 국가전략 수립 계획을 통해 규제 혁파를 약속했던 상황, 이 대표는 SNS를 통해 예상밖의 검찰 조치에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이번 검찰 기소는 지난 2월 서울개인택시조합이 이 대표와 박대표를 검찰에 고발한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여객자동차운수법상 택시면허를 보유하지 않았으면서 '유사택시'를 운행했다는 이유로 타다를 불법으로 판단했다.

타다 측은 지난 7일 1주년 미디어데이에서 차량 1만대와 드라이버 약 5만명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하며 택시 업계 반발을 샀다. /뉴시스



앞서 쏘카는 11인승 이상 승합차 임차인에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예외 규정으로 영업을 해왔다. 일각에서는 쏘카가 택시면허를 구입해 사업을 해야한다고 주장했지만, 타다는 최근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책임을 져야한다며 오히려 차량 1만대와 드라이버 5만대 확충 계획을 발표해 택시업계 반발을 사기도 했다.

택시 업계는 강력한 환영 뜻을 내비쳤다. 김경진 의원과 국철희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유상 택시업체가 위법임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정부가 조속히 타다를 운행 중지 조치해야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반면 경제계, 특히 스타트업 업계는 검찰 조치에 강력한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이미 뒤쳐져있는 공유 모빌리티 사업 자체가 완전히 사장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는 '스타트업은 완전한 사면초가에 빠졌습니다'는 이름으로 입장문을 냈다. 정부와 국회, 검찰이 스타트업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며, 택시만을 위한 법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법을 제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타다가 검찰 기소로 당장 운영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파파와 차차 등도 서비스를 지속할 전망이다. 단, 택시 업계가 정부에 꾸준히 영업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갈등 상황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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