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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주52시간제 놓고 '여의도 勞·社' 한국노총·중기중앙회 만났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등 한노총 방문해 김주영 위원장과 대화

김 회장 "中企, 근로시간 단축 감내 버거워…준비기간 필요"

김 위원장 "1년 유예한다고 해결 가능할지 의문…준비 충분"

대기업 불공정·이익독점 문제 '한마음', 개선 필요 의견 일치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왼쪽 두번째부터)김주영 위원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이 노동 현안을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중기중앙회



서울 여의도에 있는 대표적인 노·사 단체가 만나 주52시간제 등 노동 현안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오전 김기문 회장이 한국노총을 찾아 김주영 위원장을 만났다고 밝혔다.

여의도공원을 두고 중기중앙회는 서여의도에, 한국노총은 동여의도에 각각 위치해있다.

이날 두 단체 수장의 만남은 내년 1월1일부터 50인 이상~299인 이하 중소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본격 시행을 놓고 사용자측인 중기중앙회의 요청에 의해 이뤄졌다.

중기중앙회는 이와 별도로 민주노총에도 만남을 요청해놓은 상태다.

김기문 회장은 "당장 두달 후 시행될 주52시간제 때문에 절박한 심정으로 찾아왔다"고 운을 뗀 뒤 "장시간 근로관행이 개선돼야 한다는데 우리 중소기업계도 공감하고, 제도시행에 대비해 많은 기업들이 어려운 경영여건에도 준비를 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현실은 근로시간 단축을 감내하기엔 버거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주52시간제가 보완없이 시행될 경우 중소기업 현장에선 납기 미준수, 인력확보 곤란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근로자들도 임금 감소로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이같은 현장 부작용을 막고 주52시간제가 연착할 수 있도록 노사 모두 세밀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계는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시기 내년 1월→유예 ▲탄력근로 3개월→6개월(50인 미만은 1년) ▲선택근로 정산기간 1개월→3개월 ▲노사합의에 의한 추가근로 허용 1주 단위→연·월 단위 추가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김 회장의 말에 대해 김주영 위원장은 "노동부 조사결과와 한국노총이 파악한 바로는 대부분의 기업이 주52시간제 시행 준비를 끝냈다"면서 "OECD국가중 한국은 최장 근로에, 과로사가 많은 나라로 주52시간제는 일자리 나누기와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5년 당시 노사정이 주52시간제를 합의했는데 아직까지 준비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1년을 유예한다고 해서 뿌리산업 등의 경우 해결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탄력근로와 같은)유연근로제를 지나치게 확대하면 산업현장에서 근로자들의 과로사와 돌연사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덧붙였다.

다만 주52시간제 시행이 다소 유예돼 시간을 벌 경우 관련 제도 시행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 조사와 확보를 위해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는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선 양측이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회장과 김 위원장은 대기업의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 문제, 독과점 및 이익 독점 문제 등에 대해 공감하고 노총과 중앙회가 협력해 개선해야한다는 데는 의견의 일치를 본 겻으로 전해졌다.

중기중앙회는 내달 13일 주52시간제 등 노동현안을 놓고 여론 환기를 위한 기자회견도 예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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