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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증선위, '자본금 편법충당' MBN 검찰 고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30일 정례회의를 열고 종합편성채널 MBN(매일방송)과 관련해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 등 3명을 검찰고발하고 장회장에 대한 해임을 권고했다/MBN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30일 정례회의를 열고 종합편성채널 MBN(매일방송)과 관련해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 등 3명을 검찰고발하고 장회장에 대한 해임을 권고했다.

MBN은 2011년 12월 종합편성채널 승인과정에서 최소 자본금 요건인 3000억원을 충당하기 위해 직원과 계열사 명의로 우리은행에서 600억원을 대출받아 회사 주식을 사게 한 혐의와 회사자금이 증자에 사용됐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재무제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방송법에서는 신문사와 계열사·그룹 임원이 보유할 수 있는 회사 지분 한도를 30%로 정했다. MBN은 외부 주주 모집이 쉽지 않아 사실상 법인이 돈으로 자기주식구매해 신문사와 계열사, 임원 지분 한도를 최대로 채웠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MBN의 차명 보유 자사주 지분율은 약 15%다. 실제 MBN이 2011년 제출한 1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최대주주 측 지분율은 15.09%로 기재돼 있다. 금융당국은 존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이 자금이 고스란히 직원 명의 계좌로 이체돼 증자 과정에 들어갔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감리 결과 장 회장에 대해 검찰 고발로 제재 수위를 건의했지만 금융위 산하 감리위원회에서 검찰 통보로 낮췄다. 하지만 이날 증선위에선 다시 검찰 고발로 정했다. 최근 검찰이 관련 임직원 조사에서 고위층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을 확보한 게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종편심사를 담당하는 방송통신위원회도 MBN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방통위는 방송법 제98조에 따라 MBN에 연도별 주주명부와 특수관계자 현황,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주주별 지급보증내역 등을 요구했다. 방통위는 제출받은 자료 중 일부에 대해 MBN 측에 보정을 요청한 상태다.

방통위는 자료검토를 마치고 나면 발표예정인 금융당국의 MBN 조사결과 자료와 비교분석할 예정이다. 이후 관련 사항에 대한 법률적·회계적 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최종적으로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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