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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31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애니메이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법안 통과로 애니메이션산업 발전과 더불어 아동 교육 효과가 증진되고 고용 또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애니메이션산업은 다양한 장르의 예술과 고도의 기술을 접목한 영상문화산업으로 파생 콘텐츠 창출이 쉽고, 제조업·관광업 등 다른 산업과 연계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문화산업이다. 지금까지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18대, 19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애니메이션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정부의 애니메이션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정책 마련 ▲자금 및 융자 지원 ▲전문 인력의 양성 ▲기술개발의 촉진 ▲협동 개발 및 연구 ▲공정한 유통환경의 조성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촉진 ▲지식재산권 보호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중소기업중앙회 정욱조 혁신성장본부장은 "2016년 본회 콘텐츠산업위원회 논의를 시작으로 국회 토론회 등을 거쳐 법률안이 통과하기까지 긴 시간이 소요됐지만, 어려운 국회 상황에도 불구하고 본회의를 통과하여 더욱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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