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4일부터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여야는 증액과 감액 사이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예결위는 이날 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 후 5~6일 이틀간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에 나선다.
7일에는 지난달 28일 파행으로 미뤄진 종합정책질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11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한다. 예산소위는 이 때부터 감액·증액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예산소위 심사는 예결위 부별 심사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한다. 상임위 중에는 국토교통위원회가 지난달 말 심의를 완료했고, 다른 상임위도 5~15일 사이 심의 결과를 예산소위에 전달할 계획이다.
예산소위 위원장은 현 예결위원장인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당연직으로 맡는다.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예결위 간사를 포함해 최대 15명으로 구성한다.
국회법상 예산안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 2일이다.
예결위는 28일까지 예산소위 심사를 마치고 29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후 곧바로 예산안 심사에 나섰다.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종합정책질의와 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각 한 차례 실시한 바 있다.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돌입하면서 여야 공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2020년도 예산은 513조500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라는 것을 고려하면 여야 정쟁은 더욱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예산안 심사는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법까지 얽혀 있어 첨예하게 대립할 것이란 게 정치권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