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종료시한)이 없는 정부의 조세지출(국세감면)이 28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감면액의 3분의 2에 달한다.
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총수입 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의 2020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기준으로 일몰이 규정되지 않은 조세지출 항목은 총 48개다. 조세 감면액은 28조5000억원 규모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거둬야 할 세금을 비과세·감면이나 세액공제 등 형태로 받지 않는 세제 지원이다.
이번 수치는 전체 감면 항목 수 대비 35.7%, 전체 감면액 대비 66.9%에 해당한다. 일몰 규정 없이 운영되는 항목의 평균 감면액은 3395억원으로, 일몰이 규정된 항목 933억원의 약 3.6배 규모다.
전체 조세지출 274개 중 경과 규정이 있는 39개 항목(1조4000억원)을 제외한 조세지출 운용 항목은 235개(42조6000억원)이다. 이 중 일몰이 규정된 항목은 151개다. 조세 감면액은 14조1000억원이다.
일몰이 규정된 151개 항목 중 3조8000억원에 달하는 29개는 올해 말에, 10조3000억원에 해당하는 122개는 내년 이후 각각 일몰이 도래한다.
일몰 없는 조세지출 항목은 감면액 규모 상위권에 몰려 있다.
2020년 전망치 기준 조세지출 감면액 규모가 큰 상위 20개 항목 중 14개가 일몰 없이 장기간 유지되는 항목이었다.
이들 감면액은 내년 30조원으로 전망된다. 상위 20개 항목의 조세지출액 39조4000억원 대비 76.1%를 차지한다.
대표적으로 근로장려금(2020년 전망치 4조5000억원), 국민건강보험료 등 소득공제(4조1000억원), 연금보험료 공제(1조4000억원) 등 조세 지출 규모 상위 3개 항목이 일몰 규정 없이 운영되고 있다. 해당 감면액은 최근 감면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기도 했다.
예정처는 "일몰 규정이 없는 항목은 장기간 조세지출이 지속될 수 있다"며 "제도 축소 등 정비가 이뤄지지 않으면 명목 가치 상승 등에 따라 자연적으로 감면 규모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