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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일몰 없는 조세지출 28조원…국회 예정처 "정비 안 하면 장기간 지속"

일몰(종료시한)이 없는 정부의 조세지출(국세감면)이 28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감면액의 3분의 2에 달한다.

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총수입 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의 2020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기준으로 일몰이 규정되지 않은 조세지출 항목은 총 48개다. 조세 감면액은 28조5000억원 규모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거둬야 할 세금을 비과세·감면이나 세액공제 등 형태로 받지 않는 세제 지원이다.

이번 수치는 전체 감면 항목 수 대비 35.7%, 전체 감면액 대비 66.9%에 해당한다. 일몰 규정 없이 운영되는 항목의 평균 감면액은 3395억원으로, 일몰이 규정된 항목 933억원의 약 3.6배 규모다.

전체 조세지출 274개 중 경과 규정이 있는 39개 항목(1조4000억원)을 제외한 조세지출 운용 항목은 235개(42조6000억원)이다. 이 중 일몰이 규정된 항목은 151개다. 조세 감면액은 14조1000억원이다.

일몰이 규정된 151개 항목 중 3조8000억원에 달하는 29개는 올해 말에, 10조3000억원에 해당하는 122개는 내년 이후 각각 일몰이 도래한다.

일몰 없는 조세지출 항목은 감면액 규모 상위권에 몰려 있다.

2020년 전망치 기준 조세지출 감면액 규모가 큰 상위 20개 항목 중 14개가 일몰 없이 장기간 유지되는 항목이었다.

이들 감면액은 내년 30조원으로 전망된다. 상위 20개 항목의 조세지출액 39조4000억원 대비 76.1%를 차지한다.

대표적으로 근로장려금(2020년 전망치 4조5000억원), 국민건강보험료 등 소득공제(4조1000억원), 연금보험료 공제(1조4000억원) 등 조세 지출 규모 상위 3개 항목이 일몰 규정 없이 운영되고 있다. 해당 감면액은 최근 감면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기도 했다.

예정처는 "일몰 규정이 없는 항목은 장기간 조세지출이 지속될 수 있다"며 "제도 축소 등 정비가 이뤄지지 않으면 명목 가치 상승 등에 따라 자연적으로 감면 규모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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