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상속세·증여세로 현금 대신 받은 유가증권을 매각해 큰 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물납증권의 물납 금액은 207억원, 매각 금액은 572억원이다. 회수율은 276%다.
국세물납증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현금 대신 세금으로 낸 증권이다. 기재부는 일선 세무서가 거둬들여 이관한 국세물납증권을 매각하고, 매각에 따른 수입을 국고로 귀속한다.
2014년 물납 금액은 675억원, 매각 금액은 883억원으로 회수율은 131%를 기록했다. 또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물납 금액보다 매각 금액이 낮아 회수율이 100%를 밑돌았고, 국고 손실을 가져온 바 있다.
2015년 물납 금액은 908억원, 매각 금액은 614억원으로 회수율이 68%에 그쳤다. 2016년에도 물납 금액 1297억원, 매각 금액 110억원으로 회수율이 78%에 불과했다. 2017년에는 물납 금액 709억원, 매각 금액 692억원으로 98%의 회수율을 기록했다.
지난해 실적이 좋아진 것은 국회가 상속·증여세법상 물납 한도를 축소하고, 비상장 주식 물납요건을 강화한 데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앞서 국세를 현금 대신 주식 등 유가증권으로 대납하는 사례는 늘고 있지만, 물납 가액에 비해 매각 금액이 적어 국고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국회는 지난해 상장주식 물납 허용 사유를 축소하고, 대상 세목을 소득·법인·종부세에서 상속세만으로 축소하는 등 물납 요건 강화를 골자로 법을 개정했다.
올해는 1∼8월 국세 물납금액 453억원, 매각 금액 520억원으로 회수율이 115%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국회는 조세 회피 수단으로 비상장주식을 물납한 뒤 유찰을 통해 낮아진 가격으로 다시 주식을 매수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물납가 이하 본인 매수 금지 조항'을 물납자 본인에서 물납자의 가족과 관계법인까지 확대하는 '국유재산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정치권에 따르면 법 개정 이후 국세물납증권의 본인 매수 실적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지난 5월 그동안 즉시 매각했던 국세물납 비상장 증권 매각과 관련해 수익 증대 차원에서 향후 가치가 올라 매각수입 증대가 예상될 경우 매각보류 후 별도 관리·처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도 했다.
기업공개·투자 유치 등으로 기업 가치 상승이 예상되거나 국가 지분율이 50% 이상인 법인, 최근 3년 매출액·영업이익 등을 기준으로 성장세 지속이 예상되는 법인의 비상장 주식은 즉시 매각이 아닌 시장 가치의 상승 여부를 평가해 매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