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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해외직구 무선 이어폰 소비자불만 급증"



소비자원 "해외직구 무선 이어폰 소비자불만 급증"

해외직구를 통해 무선 이어폰을 구매하는 소비자도 늘면서 관련 소비자불만과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7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접수된 해외직구(구매·배송대행 포함) 무선 이어폰 관련 소비자불만은 총 15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특히 2019년에는 상반기까지 119건이 접수돼 2018년 전체 소비자불만 28건보다 4배 이상 급증했는 데,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해외직구가 많은 경향을 고려할 때 관련 소비자불만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불만 내용을 분석한 결과, '품질불량'과 관련된 불만이 66건(42.6%)으로 가장 많았고, 미배송·배송지연 등 '배송관련' 45건(29.0%), '사업자 연락두절·사이트 폐쇄' 24건(15.5%) 등의 순이었다.

특히 '품질불량'과 관련된 소비자불만은 2018년 상반기 5건에서 2019년 상반기 49건으로 급증했다. 소비자가 제품 하자로 교환이나 환급을 요구했으나 정해진 기간 안에 하자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사업자가 처리를 거부한 사례가 많았다.

거래금액이 확인된 109건을 분석한 결과, '5만원 미만'이 44건(40.4%)으로 가장 많았고, '15만원 이상'이 34건(31.1%)으로 뒤를 이었다. 이는 해외직구로 무선 이어폰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선택 기준이 가성비 좋은 저가 상품과 성능이 우수한 고가 상품으로 양분돼 있음을 보여준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한편 거래금액이 '5만원 미만'인 44건 중 35건은 중국 전자제품 제조회사인 '샤오미'와 'QCY' 제품과 관련한 소비자불만이었고, '15만원 이상'인 34건 중 16건은 미국의 '애플' 제품 관련 불만이었다. 글로벌 최대 쇼핑시즌인 중국 광군제(11월 11일)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11월 29일)를 앞두고 무선 이어폰 해외직구 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은 무선 이어폰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쇼핑몰을 이용할 것 ▲제품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근거 자료를 확보하고 즉시 사업자에게 알릴 것 ▲계약 미이행, 가품(소위 '짝퉁') 배송, 미배송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증거 자료를 모아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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