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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올해 본회의 단 29일…민주당, 뒤늦은 '일하는 국회' 법안 마련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6개월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일하는 국회'를 위한 법안 마련에 나섰다. 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는 다음주 의원총회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6일 오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국회 개혁을 위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이 대표는 "20대 국회에서 법안 통과율이 30%가 안 되고, 제대로 된 인사청문 절차를 통해 장관을 임명한 적도 거의 없다"며 "야당이 발목잡기를 해 불신임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국민이 요구하는 법안·정책·예산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최악의 국회라고 하는 20대 국회가 이제 불과 반년밖에 남지 않았다"며 "선거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올 12월이면 국회가 거의 끝난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국회를 근본적으로 국회법을 고쳐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야당을 겨냥해 "국회선진화법을 만들고 무시하는 잘못된 태도를 이번에는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야겠다"고 전했다.

이 원내대표의 경우 "미국 의회는 1년에 150일 본회의를 연다"며 "하원은 138일, 상원은 162일을 연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우리의 본회의 개최 일수는 아주 빈약하다"며 "2017년 42일, 2018년 37일, 올해 29일에 머물고 있다"고 소회했다.

그러면서 '일하는 국회법'을 언급하며 "매월 2회 법안소위를 개최하자고 약속했던 그 규칙은 6월 33%, 7월 36%, 8월 7%, 9월 16%로 빈약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한탄했다. 이 와중에 1만6000건에 달하는 민생 법안은 배회하고 있고, 20대 국회 법안 처리 실적은 29%에 머물고 있다는 게 이 원내대표 부연이다.

이 원내대표는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개최가 강제되는,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 번 강제하는 국회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며 "때가 되면 정해진 시간과 날짜에 회의가 개최되고, 법안·안건이 자동으로 상정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상원도 아닌 월권 행위도 개혁해 다신 우리 국회에서 수많은 민생 법안이 정쟁에 발목 잡혀 처리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결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국회혁신특위에 따르면 이번 검토안은 ▲국회 의사일정·안건 결정 자동화 ▲불출석 의원에 대한 불이익 ▲국회 윤리특위 상설화 ▲국민소환제 ▲의사일정 등에 대한 국민참여시스템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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