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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IBK기업은행, 은행권 최초 지정대리인 사업 대고객 금융 서비스

IBK기업은행은 6일 금융위원회 지정대리인 사업을 통한 대고객 금융 서비스를 은행권 최초로 출시했다.(왼쪽부터)신현욱 팝펀딩 대표, 이상국 기업은행 디지털그룹장, 김우섭 피노텍 대표가 금융위 지정대리인 관련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는 모습/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은 6일 금융위원회 지정대리인 사업을 통한 대고객 금융 서비스를 은행권 최초로 출시했다고 밝혔다.

지정대리인 제도는 금융회사가 핀테크 기업에게 예금, 대출 심사 등 금융회사의 고유 업무를 위탁해 핀테크 기업이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출시하고 최대 2년 동안 시범 운영하는 제도다.

기업은행은 이날 'IBK 퍼스트랩(1st Lab)' 참여 기업이자 금융위 지정대리인인 팝펀딩, 피노텍과 각각 위수탁계약을 체결했다.

기업은행이 팝펀딩과 함께 출시한 상품은 'IBK-팝펀딩 이커머스 전용 동산담보 연계대출'이다. 팝펀딩에게 온라인 판매자의 재고자산 평가·보관 등의 업무를 위탁하고, 기업은행은 이를 바탕으로 대출을 지원한다. 총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당 최대 5억원, 총 5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피노텍과는 대환대출 플랫폼 연계 '타행 대출 자동상환 프로세스'를 출시했다. 은행의 기존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다른 은행에서 새로운 대출을 받을 때 기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신규 대출로 기존 대출을 상환할 수 있다.

각 은행 간의 대출, 상환정보 등을 피노텍의 대환대출 플랫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업은행, 우리은행 신용대출 이용고객에게 우선 적용될 예정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핀테크 기업과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혁신 금융서비스와 상품을 출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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