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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대부업 민원사례 등 리플렛 배포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대부업 관련 주요 민원사례·유의사항 및 신용회복을 위한 채무조정제도' 리플렛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7일 밝혔다.

리플렛은 대부업 관련 주요 민원사례 및 유의사항, 채무조정 제도 등 금융취약계층에게 유익한 실용 금융정보를 담고 있다.

민원과 관련해서는 법정 최고이자율(24%)과 연체가산이자율(3%) 제한, 초과이자 지급시 구제절차 등 관련 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또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과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등 채무조정제도 및 신용회복위원회 상담방법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금감원은 이달 중 5만부를 인쇄해 본원 및 지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에 비치·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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