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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 제도화 위한 협의회 발족

퍼스널 모빌리티 서비스 협의회(SPMA) 참여 10개사 서비스 로고. (왼쪽 위 부터)매스아시아의 고고씽, 다트쉐어링의 다트, 디어코퍼레이션의 디어, 더스윙의 스윙, 피유엠피의 씽씽, 윈드모빌리티코리아의 윈드, 나인투원의 일레클, 지바이크의 지빌리티, 올룰로의 킥고잉, 플라잉의 플라워로드/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전기자전거나 전동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 서비스 법제화를 위한 협의체가 탄생했다. 기업의 공유 서비스뿐만 아니라 개인 소유형 퍼스널 모빌리티 기기 보급까지 빠르게 느는 현실에서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를 종식하기 위해서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퍼스널 모빌리티 서비스를 운영하는 10개사는 지난 6일 '퍼스널 모빌리티 서비스 협의회(SPMA)'를 출범했다고 7일 밝혔다. SPMA는 전동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 기기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이 참여하는 협의회로, 관련 제도의 정비를 위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SPMA는 퍼스널 모빌리티를 매개로 한 이동 혁신은 거스르기 어려운 흐름이라며 퍼스널 모빌리티 산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SPMA는 "퍼스널 모빌리티 공유 서비스는 도시 내 교통체증과 환경오염 문제에 관한 대안으로 기능할 수 있고, 무엇보다 쾌적한 이동에 대한 시민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다"며 "퍼스널 모빌리티 서비스가 기존 이동수단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성장한다면 시민의 편익 증대, 도시문제의 해결, 산업적 가치 창출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SPMA는 이런 흐름 속에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개별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와 국회도 정책적 노력을 함께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현행 도로교통법과 관련 규정으로는 퍼스널 모빌리티를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단 것이다.

SPMA는 "현행 법규는 전동 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를 원동기로 인식하고 있어 기기의 특성 및 사용 환경과 법제도 사이에 불일치가 있다"며 "도로 점용, 주행 안전 기준, 제품 인증 등 정비해야 할 제도적 기준들도 산적해 있다"고 했다.

SPMA는 국내 퍼스널 모빌리티 생태계의 발전을 목표로 ▲퍼스널 모빌리티에 적합한 도로교통법 개정 ▲퍼스널 모빌리티에 적합한 제품 인증제도 마련 ▲퍼스널 모빌리티에 적합한 주행 안전 기준 마련 등 과제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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