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올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466명에게 돌려준 보험료가 1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환급보험료는 약 56만원, 최대 환급보험료는 약 530만원이었다.
금감원은 7일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이고 신속한 보험료 환급을 위해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 결과 피해자 2466명에게 약 14억원의 보험료를 돌려줬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 547명은 연락처 변경 등으로 환급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2006년부터 고의사고 등 자동차보험사기 피해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를 환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환급대상은 법원 1심 판결에서 보험사기로 확정되거나 혐의자가 사기혐의를 인정한 고의 충돌 등 자동차사고 중 가해자와 피해자의 공모관계가 없는 사고 등이다.
환급절차는 보험사기 피해 보험사가 판결문상 보험사기 사고정보를 보험개발원에 통보하면 보험개발원이 해당 사고 이후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사들에게 환급대상자료를 송부하고, 환급자료를 받은 보험사들은 피해자의 정정요율을 반영해 보험료를 환급해주는 식이다.
또 금감원은 신청인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직접 확인 후 보험료 환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개선했다.
그동안 보험사기 피해자는 실제 사기가 의심되더라도 조사 후 판결 등으로 확정되기까지 상당 시일이 소요돼 피해사실 확인, 권리구제 신청에 어려움이 있었다.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 서비스'에 직접 접속하거나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 접속해 잠자는 내 돈 찾기 코너의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메뉴를 클릭하면 보험사기 피해사고를 조회할 수 있다.
금감원은 향후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환급업무가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보험사가 개별적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판결문을 입수해 관리했으나 판결문 입수 누락 방지를 위해 올해 6월부터는 보험협회가 각 보험사로부터 이를 위임받아 판결문 발급신청·관리를 전담하고 있다.
금감원 간계자는 "협회가 제공한 판결문 목록을 토대로 각 보험사가 보험사기 사고내역을 보험개발원에 통보했는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한 후 점검내역을 감독당국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