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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규제 샌드박스 기업에 우대보증 제공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은 8일부터 규제 샌드박스 제도로 신사업 추진을 허가받은 기업의 원활한 시장진입과 사업화 성공지원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기업 우대보증'을 시행한다. 이번 우대보증은 규제 샌드박스 기업에 실질적인 자금을 제공해 기술혁신 제품과 서비스의 조기 시장 출시 및 판로 확보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보는 규제 샌드박스 통과기업을 연계 지원하는 우대보증으로 신산업·신기술 규제체계의 패러다임 전환하는 정부 정책을 뒷받침한다. 정부는 지난 1월 신산업·신기술 규제체계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지원대상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임시허가를 승인받은 기업이다. 규제 자유특구 소재기업을 위한 별도 우대 프로그램도 지원할 예정이다. 승인기업은 허가받은 기술에 대해 기보에 보증 신청하면 R&D개발·사업화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과 함께 다른 정책자금과의 연계도 추진한다.

기보는 신청기업의 기술 수준에 따라 ▲최대 20억원 보증 지원 ▲최대 100% 보증비율 ▲최대 0.5%포인트 보증료율 감면 등을 지원한다. 기보는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 비율 등을 감안해 연간 최대 100억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춘 기보 이사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도 경직된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사업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우대보증을 통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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