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융합학과 신설요건 완화… 첨단 분야 매년 8000명씩 증가 예상
2021학년도부터, 융합학과 신설·증설 시 교원확보율 기준 등 대학에 유리하게 적용
자퇴 등 결손 정원으로 융합학과 신설 가능
대학이 첨단 분야 융합학과를 신설하거나 증설할 때 적용되는 기준 요건이 완화되고, 대학별 인문계열 입학정원의 10%까지 융합학과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사람투자·인재양성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시행령,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 동안에는 대학이 공학계열과 다른 계열이 연합해 융합학과를 만들 경우 교원확보율 기준 등 융합학과 설립 요건이 까다로운 공학계열을 기준으로 했으나, 앞으로는 대학에 유리한 조건으로 신설이 가능하게 된다.
예컨대 공학계열과 인문계열이 융합해 학과를 설치하거나 증설할 경우 요건이 까다로운 공학계열 대신 인문계열 기준의 교원확보율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아울러 현재는 융합학과 신설시 신입생 단계에서 학과 설치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재학생 대상의 학과 설치도 가능해진다.
그동안 기준이 없었던 총 정원 대비 융합학과 정원도 10%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정원 상한선도 대학이 유리한 계열을 기준으로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인문계열 정원의 10%까지 융합학과 정원으로 전환할 경우 그 밖의 계열은 이보다 많은 비율이 융합학과 정원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대학에서 자퇴나 퇴학 등 중도이탈로 발생하는 결손 정원은 그 동안 대학들이 편입생으로 뽑도록 했으나, 첨단분야 융합학과 개설시 이듬해 신입생 정원으로 뽑을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11월 중 이 같은 내용이 적용되는 2021학년도 정원 조정계획을 대학들로부터 제출받는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대학의 첨단 분야 융합학과 정원이 매년 8000명 씩, 10년 간 8만 명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입법예고에 따라 수요가 많은 AI(인공지능) 등 4차산업혁명 기술과 융합하는 학과 신설이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초학문분야나 인문사회 분야 정원은 축소가 예상돼 논란도 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학생 수 감소 등에 대비한 교원 양성 체제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편을 추진하고 의료 인력 불균형 해소와 바이오헬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료 분야 전문 인력 양성체계 개편 등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