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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聯, 기자회견 열고 소상공인기본법 정부案 반박 나서

연합회 지위 모호성, 단체 지원 시책 불명확등 요목조목 꼬집어

"정부 대체안 위주 심사 NO…소상공인 염원 충실히 반영해야"

소상공인연합회는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승재 회장(왼쪽 7번째)이 발언을 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내놓은 소상공인기본법 대체안에 대해 요목조목 반박했다.

▲소상공인연합회의 지위에 대한 모호성 ▲소상공인 단체에 대한 지원 시책 불명확 ▲소상공인 사전 영향 평가 삭제 ▲소상공인 정책심의회의 관할이 대통령 직속에서 중기부로 후퇴되는 등 기존에 제출된 의원입법안보다 정부안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다.

연합회는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향후 입법심사 과정에서 정부 대체안 위주로 심사가 돼선 안되며 기존 의원입법안 중 소상공인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내용들이 충실히 반영돼 법안 심사가 이뤄져 소상공인기본법이 꼭 제정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서 지난 9월 말 소상공인기본법 정부안을 준비했고, 이에 대한 논의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연합회 지위와 관련해 "현재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선 일반적인 '소상공인 단체'와 '소상공인연합회'를 명확히 분리해 소상공인연합회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했지만 정부 대체안은 33조 '소상공인 단체의 결성' 조항 에서 '소상공인연합회 등'으로 추상적으로 표현했다"면서 "이렇게되면 기존의 소상공인보호법보다 상위법인 소상공인기본법에서 소상공인의 자주적 조직인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소상공인단체에 대한 명확한 지원의 근거가 마련되기를 바라던 소상공인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며, 차라리 소상공인에게는 필요 없는 기본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소상공인 단체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선 소상공인 조직화와 협업화를 통해 소상공인 시책이 체계적으로 전달되도록 하는 일반 소상공인 단체에 대한 지원 내용이 반드시 필요해 이 부분을 새롭게 제정될 소상공기본법에 적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또 그동안 요구해온 '소상공인 사전영향평가'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도 중기부 대체안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 정책의 컨트롤 타워가 될 '소상공인 정책심의회'를 중기부가 아닌 대통령 직속으로 관할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했다.

연합회는 "정부 대체안에서는 소상공인 정책심의회가 중기부 장관 관할로 돼 있지만 소상공인 정책들은 각 부처에 산재해 있고, 이의 통합 조정을 위해선 소상공인 정책심의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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