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오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데이터 경제 3법'을 최대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선거·사법제도 개편안 처리에 대해선 여전히 대립을 이어갔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인영(더불어민주당)·나경원(자유한국당)·오신환(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해 비쟁점 법안 120여개를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데이터 경제 3법을 구성하는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최대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원내대표는 "데이터 3법 관련 법안은 3개이지만, 다 처리할 수 있을지, 2건을 할 수 있을지는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나 원내대표의 경우 "실질적으로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한민국이 뒤쳐져 있다"며 "(법안 합의) 진도가 늦은 상임위원회가 있고, 여러 이슈가 맞물려 있지만, 최대한 우선 통과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행정부 입법 통제장치 설치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 역시 처리한다는 구상이다.
나 원내대표는 "행정부 시행령에 대해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드는 것"이라며 "관련 국회법 개정에 대해선 사실상 합의됐다"고 말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점으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법 등 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 처리는 합의하지 못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 의장은 다음달 3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법안을 부의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불법적 부의하는 점을 다시 한 번 말했다"며 "1월 말이 되기 전 부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선거제 개편안은 오는 27일, 사법개혁 법안은 다음달 3일 본회의에 부의된다. 부의는 언제든 안건을 상정해 표결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에서 나온 여야정상설협의체를 교섭단체가 아닌 5당으로 확대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