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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中企업계, 주52시간 확대 시행 1년 유예해야…제도 보완도 '절실'

중기중앙회 등 14개 단체 긴급 기자회견 열어

업계 "탄력근로제 요건·절차 대폭 완화 절실해"

선택근로제, 인가연장근로제 보완도 '한목소리'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 단체는 1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52시간제 입법 보완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김기문 회장(왼쪽 3번째) 등 단체장들이 회견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범중소기업계가 50인 이상, 299인 미만 기업에 대한 주52시간제 시행을 1년 유예해 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추가로 번 시간 동안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 등 관련 제도를 현장에 맞게 개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이같은 입장을 국회에도 전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14개 중소기업 관련 단체는 1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주52시간제 입법보완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발표했다.

단체는 입장문에서 "주52시간제 시행이 2개월도 남지 않았지만 아직도 현장 중소기업 상당수가 준비가 안돼 있어 특단의 보완 없이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중소기업에 큰 충격을 주게 된다"면서 "중소기업들도 장시간근로 관행 개선에 적극 공감하지만 현실을 감안한 제도보완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주52시간제 시행시기 1년 유예 ▲탄력근로제 요건과 절차 대폭 완화 ▲선택근로제와 인가연장근로제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특히 "주52시간제의 근본해법은 노사자율에 기반한 추가연장근로제도"라면서 "불규칙적인 주문과 만성적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특성을 감안하고, 일본의 사례를 참조해 노사합의시 추가로 근무할 수 있는 제도를 적극 검토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경우 연장근로 한도는 월 45시간(주환산 10.3시간), 연 360시간(주환산 6.9시간)이지만 노사합의에 따라 월 100시간(주환산 23시간), 연 720시간(주환산 13.8시간)까지 가능하다. 다만 6개월 동안 월 평균 80시간(주환산 18.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또 월 45시간 초과도 연 6회로 제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시간 규제를 '주' 단위로 하고 있다보니 '연·월' 단위로 근로시간을 규제하는 일본에 비해 빡빡하다는 것이다. 이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갑작스럽게 주문이 들어와 납기를 맞추기 위해 특정 주에 근로가 집중되면 대응이 쉽지 않은 등 융통성이 떨어진다는 게 기업들의 생각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왼쪽 2번째)이 13일 국회를 방문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3번째)에게 '근로시간 환경 규제 개선 중소기업계 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들도 주52시간제를 꼭 지킬테니 1년만 시행을 유예해 달라는 것"이라며 "현장의 많은 목소리를 들어봐도 실질적으로 내년 1월부터 확대 시행하기엔 힘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지난달 중기중앙회가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주52시간제에 대해 설문한 결과 응답기업의 65.8%가 '준비가 안됐다'고 답했다. 또 52.7%는 '시행을 유예해 달라'고 답했다.

중소기업계는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가 현실에 맞게 개선돼 현장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의 국회 논의가 시급하다"면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수시로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특수성을 반영해 특별인가연장근로의 사유와 절차도 대폭 완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회장 등 중소기업 단체장들은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후 국회를 방문,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이같은 입장과 국회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당부했다.

한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주52시간제와 관련해 "(의원시절)저도 투표했는데 반성하고 있다. 국회에서 좀더 심도깊은 논의를 했어야했다. 당시 (법을)통과시키면서 예외규정을 많이 뒀어야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반성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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