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 사태로 논란이 된 코오롱생명과학이 결국 혁신형 제약기업 타이틀을 내려놓게 됐다. 인보사는 의약품 주성분이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세포로 변경된 것이 뒤늦게 드러나 품목허가가 취소된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다.
15일 보건복지부는 제3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에서 지난해 12월 인보사 개발 공적을 토대로 인증 받은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한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 취소가 의결됐다고 밝혔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신약 개발 역량과 해외 진출 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R&D) 선정시 가점 우대 ▲연구개발·인력 비용에 대한 법인 세액 공제 등 다양한 공적 지원을 부여하는 제도다.
하지만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된 때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인증평가위원회에서 재평가를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인보사의 품목허가 취소로 코오롱생명과학이 개발 공적을 상실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취소하기로 가결했다. 이후 청문 절차를 거쳐 코오롱생명과학의 변론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혁신형 제약기업 최종 취소가 결정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첨단바이오의약품 글로벌 진출지원' 사업을 통해 코오롱생명과학에 지원한 정부 연구개발(R&D) 지원금 총 82억1000만원에 대한 환수 절차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코오롱생명과학에 지원한 25억원에 대한 환수조치를 지난 11일 최종 확정한 바 있다. 나머지 지원액 57억1000만원에 대해서는 연구 부정행위에 따른 사기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복지부는 검찰 수사결과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되면 나머지 금액도 지체없이 환수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인보사 개발 공적'으로 지난해 12월 코오롱생명과학 김 모 연구소장에 수여된 대통령표창 역시 취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