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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외치는 재계, 귀닫은 여당…"유연근무제 보완" 요청에도 '외골수 행보'

[b]경제계는 물론 건설업계까지 '유연근무제 확대' 읍소[/b]

[b]한국당, '선택·특별연장근로제' 도입 주장…민주당 반대[/b]

[b]김학용 환노위원장 "탄력근로제 보완 입법, 당정이 훼방"[/b]



대내·외 경기 악화가 심화한 가운데 '유연근무제'를 보완해 달라는 경제계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치권은 여전히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정부가 보완책을 내놨지만, 한창인 여야 협상의 산통을 깼다는 지적까지 나오면서 유연근무제 확대는 더욱 미궁으로 빠졌다. 기업 부담은 날이 갈수록 무거워지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정부의 특별연장근로 요건 완화에 대해 "탄력근로제 보완 입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정부와 여당이 훼방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현재 종업원 300인 이상인 대·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로제'를 시행 중이다. 다만 기업은 ▲집중근로 ▲돌발상황 ▲제품 연구·개발(R&D) 측면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주 52시간 근로제를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기에 앞서 유연근로제도를 보완하는 등 안전장치를 확충해 달라는 게 재계 읍소다.

실제 대한상공회의소가 주 52시간 근로제를 시행하고 있는 300인 이상 대기업 66개사와 중견기업 145개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근로시간이 빠듯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전체 중 22%, '근로시간 유연성이 없다'고 답한 곳은 38%에 달했다.

대한상의는 "돌발 상황이 발생한다거나 빠듯한 근로시간으로 자칫 경쟁력을 잃을까 불안한 대·중견기업이 많다"며 "내년부터는 주 52시간 근로제가 인력·자원 여유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에도 적용하는 만큼 안전장치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지난 13일 주요 경제·노동 계류 법안에 대한 경영계 건의를 국회에 제출했다. 총 13개 법안, 69쪽 분량의 건의서는 경영계 의견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특히 유연근무제 보완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요청하기도 했는데 ▲중소기업 시행 유예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및 요건 완화 ▲한시적 인가 연장근로제도 허용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명기했다.

유연근로제를 요구하는 곳은 건설업계도 마찬가지다.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17일 근로기준법 개정 호소·건의문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 협의 요구는 지난해 7월 1일 이후 발주공사부터 주 52시간을 적용하는 특례를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협회에 따르면 해당 기간 이전 발주해 현재 진행 중인 공사는 206조8800억원 규모다. 기존 근로시간인 주 68시간 기준으로 설계·공정계획을 작성했다. 단축한 근로시간을 적용하는 것은 건설업체에 부당한 피해를 주는 처사라는 게 협회 설명이다. 협회는 또 건설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2주에서 1개월로,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제계는 물론 건설업계까지 유연근무제 확대와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치권은 여전히 설전을 벌이고 있다.

특히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에 따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 확대만 고수하고 있다. 재계 요구 등에 대해선 노사정(노동조합·회사·정치권)이 합의한 사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동의하지 않는다.

반면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경영계 입장과 같이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 단위기간을 최대 1년과 6개월까지 늘리고, 특별연장근로제를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여당이 선택근로제와 특별연장근로제 확대를 수용하면 탄력근로제 6개월 연장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20대 의회 임기 중 마지막인 올해 정기국회는 앞으로 20여일 남았다. 여야 협상에 제동이 걸릴 경우 유연근무제 개선안은 내년 21대 국회로 넘어간다. 이 경우 현재 계류한 법안은 모두 자동 폐기되기 때문에 법안 발의부터 본회의 통과까지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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