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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심상정, 국회의원 세비 '최저임금 5배 이내' 법안 발의

정의당 대표 심상정 의원이 18일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임금의 5배 이내로 한정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과감한 개혁을 완수해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의원 보수의 총액을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한 최저임금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는 게 골자다. 또 의원 세비를 독립기구인 '국회의원보수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위원회는 전부 외부 인사로 구성하도록 한다.

심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하면 현재 최저임금의 7.25배에 해당하는 의원 세비를 30% 삭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비에는 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 항목이 있다"며 "의원 본연의 업무인 입법 활동에 대해 별도의 항목을 만들어 지급하는 것인데, 비과세 항목이라 국민의 따가운 눈총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법 개정으로 이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는 게 심 의원 주장이다.

이어 "내년도 국회 예산안을 보면 의원 세비는 별다른 조치가 없으면 공무원 보수인상률대로 또 2.8% 인상될 예정"이라며 "셀프 인상 논란이 또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비판을 받기 전에 정치권이 먼저 개혁하자"고 촉구하기도 했다.

실제 '세비-최저임금 연동 상한제'가 도입되면 국회 예산 141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심 의원은 추산했다.

법안 발의에는 심 의원을 포함한 정의당 의원 6명과 민주평화당 대표인 정동영 의원, 유성엽·천정배 대안신당 의원,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참여했다.

심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소위 원내 교섭단체 3당은 한 명도 서명을 해주지 않아서 아쉽다"며 "5당 대표 정치협상회의에서 (개혁을 위한) 합의안을 도출해 올해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처리하자"고 말했다.

심 의원은 기자회견 후 "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의 안은 '일하는 국회' 쪽에 초점"이라며 "정의당의 제안을 민주당의 '일하는 국회' 안과 묶어서 공동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전하기도 했다.

심 의원은 또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관련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역구 225석은 출발점'이라고 언급하며 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선 "(원안을) 변경하자는 어떤 제안도 받은 것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협상 장소가 마련돼 머리를 맞대며 할 얘기"라며 "바깥에서 언론을 통해 분위기를 몰아가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책임있는 태도가 아니다"라고도 지적했다.

심 의원은 지난 14일에도 "여야 4당(민주·바른미래·정의·평화)과 대안신당의 '4+1' 논의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며 "패스트 트랙 법안을 안전하게 통과시킬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 개혁 움직임이 의원 정수 확대를 위한 '여론 달래기'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특권 내려놓기는) 의원 정수 확대를 위해 당연히 전제돼야 한다"면서도 "이들을 연동해 마치 국민에게 진정한 국회 개혁 의지가 아니라 '꼼수' 이미지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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