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거짓자료 제출하면, 총장이 입학허가 취소해야"… 고등교육법 등 교육부 소관 8개 법안 국회 통과
앞으로는 대학 입학 지원자가 거짓자료를 제출해 합격하는 등 입시부정이 확인되면 대학 총장이 의무적으로 입학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교육부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등 8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을 보면,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입학을 허가한 학생이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그 입학의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지금까지는 대학이 입학전형을 불공정하게 시행한 경우 모집정지 등 제재할 수는 있었으나, 학생이나 교직원 등이 입시 부정이나 비리를 저지른 경우 명확한 제재 규정이 없어 학교 재량으로 심의를 통해 입학 취소 여부를 정했다.
또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있으면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게 하는 교원 지위 관련 법안이 개정돼, 교육부가 초기 단계부터 개입하도록 했고,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보건교육의 종류에 마약류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마약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법안이 의결됐다.
아울러 성범죄를 포함한 범죄 행위자가 국내 교육기관뿐 아니라 외국교육기관의 교직원으로도 근무할 수 없게 하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밖에 시도교육청이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조사, 신고시스템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