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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여야, '유턴기업 지원 확대법' 등 민생법안 88건 의결

소방관국가직화·대학내산단조성법도 통과

文 의장 "법안 처리 부족…데이터 경제 3법 등 여전히 남아"

국회 본회의장. /석대성 기자



해외로 진출했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한 범위·지원이 늘어난다.

여야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 88건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한 주요 법안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개정안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6법 등이다.

먼저 '유턴법'으로 불리는 해외진출 기업 복귀 지원법은 국내 복귀 기업의 대상 업종을 기존 제조업에서 지식서비스산업정보통신업으로 확대했다. 자금 지원 대상도 토지·공장의 매입·임대 비용까지 범위를 넓혔고, 국·공유 재산에 대한 임대료도 감면한다. 또 매각 계약 해지 등의 특례도 부여한다.

대학 캠퍼스 부지에 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도 들어선다. 이번에 통과한 산업입지개발 개정안은 우수한 인적자원·연구개발(R&D) 조건 등 산업 입지로서의 우수한 환경을 갖춘 대상을 대상으로 유휴 교지를 활용한 산업단지 조성을 가능하게 하는 게 골자다. 활용 가능한 교지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명확히 하고, 입주 가능 업종에 대해선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정할 수 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도 현실로 다가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의 '소방공무원법' 개정안과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등 6개 법안도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방공무원은 국가직 공무원으로 일원화했고, 안정적 재정 확보를 위해 시·도에 소방특별회계도 설치된다.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과 시·도별 편차 없는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 안전을 강화한다는 목적이다.

이외에도 국회는 '리벤지 포르노' 등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강화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과 독립유공자 후손이나 5·18 민주화 운동 피해자·친족에 대한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 개정안도 가결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번 정기회의 두 번째 법안 처리지만, 여전히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며 "데이터 경제 3법, 근로기준법 등 오늘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이 이번 정기회 내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가 마지막까지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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