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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文정부, 주 52시간 근무제 부작용…집값 오르는 이유 따로 있었다

[b]건설업계, 집중근로·기후변화 등으로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불가능[/b]

[b]"인건비 오르면 공급자 입장선 집값 올릴 수밖에" 정부 근로정책 비판[/b]



"인건비가 늘어나면 공급자 입장에선 집값을 올릴 수밖에 없다."

20일 만난 건설 중소기업 Y사 대표는 이같이 말하며 문재인 정부의 근로 정책을 비판했다.

정부가 특별연장근로 허용 폭을 확대하는 방향의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 대책을 내놓았지만, 건설업계는 '실효성 없다'는 비판과 함께 속앓이만 하고 있다. 업계는 허덕이고, 집값은 오르는 이유는 정부가 급격히 적용한 주 52시간 근무제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18일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내년부터 5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는데, 못 지키는 중소기업이 대부분이란 지적이 나오면서 내놓은 대안이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집중 근로기간이 잦고, 매번 근로자 동의와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불확실성도 크다는 점에서 정부 대안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건설 현장은 일용직이 많고, 각종 상황에 따라 근로시간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특별연장근로 신청 동의를 받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Y사 대표는 "현장에선 기상 악화로 일을 못 하는 날이 많다"며 "공사 기한을 맞추려면 야근이나 철야 작업이 불가피하다"고 토로했다. 또 "현장 인력을 관리하는 하청업체도 (제도를 도입하면) 버티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현장 부담을 감안해 공사비가 커지면 분양가도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실제 건설산업연구원은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한 달 전인 지난해 6월 건설현장에서 총 공사비가 최대 14.5% 늘어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기도 했다. 연구원은 "근로자가 늘어날 경우 작업 효율성 저하로 생산성까지 떨어질 것"이라며 "건설사 비용 부담은 커지고, 건축물에 대한 분양원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또 "진행 중인 공사 현장은 근로시간 단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앞으로 발주하는 신규 공사는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을 고려해 적정 공사비 및 공사기간을 산출할 필요가 있다"며 "최대 3개월로 제한한 탄력근로제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고, 공사 금액을 기준으로 한 사업단위별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대한건설협회의 경우 지난해 7월 1일 이후 발주공사부터 주 52시간 근로제를 적용하는 특례를 신설해야 한다고 정치권에 건의하기도 했다. 이 기간 전에 발주해 현재 진행 중인 공사는 206조8800억원 규모다. 이 기간 공사는 당시 근무시간인 주 68시간 기준으로 설계·공정 계획을 작성했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이 대폭 늘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후 열린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를 통해 부동산이 상승하는 이유에 대해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이유는 역대 정부가 늘 부동산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활용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업계는 문 대통령 발언에 대해 '잘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강력히 비판한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대비책이 없어 '잠재적 범죄자'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상황에 맞게 '유연근무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게 업계 호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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