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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文 대통령 "스쿨존 개선" 지시…외국은 어떻게 운영할까

[b]영국, 학교마다 주기적으로 통학로 개선안 수립…공기 청정지역 파악까지[/b]

[b]일본, 학생 개인통학로 파악 후 '안전지도' 구성…등·하교길 직접 지정도[/b]



국회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 처리에 속도를 올린 가운데 정부도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시행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시설 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에 이목이 쏠리면서 해외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도 관심을 모은다.

21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국내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한 제도인 '어린이 보호구역'은 현행법상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등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를 보호구역으로 정한다.

다만 어린이 보호구역 범위가 어린이 시설의 일정 반경 이내로 제한돼 있고, 보호구역의 범위를 벗어나는 통학로에 대해선 법률상 별다른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보호구역 밖의 통학로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는 것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 통학로를 지정·관리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고 있거나 여러 용품을 통한 안전 보호에 나서고 있지만, 대부분 지자체가 보호구역 내 통학로만 관리한다.

미국 '안전한 통학로(SRTS)' 프로그램 일부. /SRTS 홈페이지



미국은 스쿨존 제도를 주정부에 맡기고 있어 구체적 설정범위나 운영방법이 주별로 차이가 있다. 다만 대부분 주가 집에서 학교까의 등·하교길 중 안전한 통학로를 선정해 학생이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 사고 취약지점에 대해선 개선 사업을 실시하는 '안전한 통학로(SRTS)'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유치원생부터 중학생까지를 대상으로 한 이 프로그램은 보행·자전거 통학 비율을 늘리고, 학교 주변 지역의 교통안전 제고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공학기술·단속·장려·교육 등으로 나눠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매년 평가를 실시해 프로그램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수정 방안을 도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SRTS는 도보 통학이 가능한 지역 안의 통학로 형태와 특징을 볼 수 있도록 지도를 작성하도록 하는데, 이 통학로 지도는 학생이 도보·자전거를 이용해 다닐 수 있는 안전한 통학로를 보여준다. 또 사고 취약점을 파악해 그 지점에 적절한 교통안전시설과 규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영국의 한 초등학교가 작성한 STP 프로그램 계획서. 총 90쪽 분량으로 프로그램 제목은 '깨끗한 공기와 안전한 등교길 계획'이라고 지었다. /레이머 초등학교



영국은 학교 주변 지역에 '교통정온화기법'을 적용한다. 교통량 통제와 함께 속도를 규제하고 도로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을 실시한다. 특히 학교 밖 바로 인접한 도로에는 학교안전지역을 설정해 제한속도를 약 30km로 설정한다. 한국과 유사하다.

다만 전국적으로 미국의 SRTS와 유사한 '학교통학계획(STP)'을 세웠다. STP는 각 학교가 학부모 설문조사와 통학형태·도로상 문제점, 문제해결을 위한 목표설정·실행계획 등의 내용을 구성하고 이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심지어 공기가 깨끗한 곳 등까지 파악해 통학길 개선에 나서고 있다. 학교는 학생·학부모·교직원 등으로 구성한 STP 계획위원회를 구성해 개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일본은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를 1972년 도입했다. 아동·청소년 시설에서 반경 500m의 범위를 보호구역으로 설정했다.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학생에게 개인통학코스를 지도에 표시하도록 해 통학로 안전지도를 만들고, 학교 측이 정한 통학로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 경찰·교육기관 등 정부와 학교가 정기적으로 통학로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미국·영국·일본의 공통점은 스쿨존과 주변 지역을 관리하는 것 외에 학생이 등·하교 시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까지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안에 통학로에 대해서만 관리하고 있어 집에서 학교까지의 안전성이 떨어진다.

입법조사처는 "다만 한국의 통학 환경이 외국과 다르기 때문에 국내 환경과 여건에 맞게 제도를 개발해야 한다"며 "안전한 통학로의 설정·관리·주체·대상·범위·방법 등에 관해 구체적인 연구와 시범사업 추진 등을 선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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