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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10년째 공전 '금융소비자보호법' 여전히 논란…왜?

DLF 사태 후 '금융소비자보호법' 마련에 여론 집중

개인투자 책임, 왜 판매자가 져야하나…반대 의견도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논의 나섰지만 넘을 문턱 산재

국회 정무위원회. /석대성 기자



대규모 원금손실을 초래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 사태 후 국회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심사 속도를 올리고 있다. 10년 가까이 공전하고 있지만, 징벌적 손해배상 등 쟁점이 여전해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금소법 제정을 비롯한 금융 관련 법안 논의에 나섰다.

현재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과 '금융소비자보호 및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법'은 5건이다. 정부가 마련한 법안 외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최운열·이종걸 의원과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입법안이다.

금소법은 당초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계기로 2010년부터 고개를 들었다. 2011년 최초 발의 후 지금까지 총 14개의 제정안이 발의됐지만, 이 중 9개는 시한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금소법은 금융사 영업행위 규제를 강화하고, 소비자 권리는 강화하는 게 골자다. 현재 여야가 논의 중인 발의안은 모두 금융회사 영업행위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다. 또 소비자 보호가 미흡할 때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해 제재한다는 내용도 포함한다.

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입증 책임 전환 등은 여전히 쟁점으로 남았다.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경우 금융사의 위법행위가 악의적이거나 반사회적일 경우 피해자에게 실제 손해액보다 많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한다.

집단소송제는 금융사와 소비자 간 법적 분쟁 후 같은 피해를 본 사람에게도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다. 소송에 참여하지 않아도 해당한다.

또 현재는 피해자가 금융사의 위법사실을 밝혀야 하지만, 입증 책임 주체가 바뀌면 금융사 스스로 위법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세 가지 문제의 공통점은 개인의 투자 책임을 판매자 측에 지게 한다는 것이다.

특히 집단소송제의 경우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판결 효력이 미친다는 점에서 소송법 원칙에 맞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24일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현 3가지 쟁점에 대해 "민·형사 책임을 구분하는 한국 법 체계와 맞지 않다"며 금소법 반대 의견을 냈다.

일각에서는 금융사를 지나치게 규제하면 결국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소법은 법안소위를 통과해도 정무위 전체회의에서의 가결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야만 본회의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 논쟁이 치열한 가운데 거쳐야 할 단계도 많아 정치권과 금융권에서도 법 통과 여부를 쉽사리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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