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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외교

제복도 바로 입지 못하는데 군법을 바로세울까

문형철 기자 자화상. 예비역 육군 소령으로 군사문화칼럼리스트로 활동 중이다.



법은 만인에게 공정하고, 법을 집행하는 자는 사소한 것이라도 법규의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한 덕목이다.

군법무관의 수장이었던 이동호 전 군사고등법원장(육군 준장)은 뇌물수수혐의로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복차림으로 출석했다. 그는 군인으로서 지켜야 할 법규도 지키지 못했었다.

지난 달 18일 이 전 군사고등법원장은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 참석할 때 군인으로서 지켜야 할 군인복제령을 깨버렸기 때문이다.

이 전 군사고등법원장은 법관 그리고 장성급 군인으로서 군인복제령에 따라 군복을 올바르게 착용해 모범을 보여야 했지만, 제복 왼쪽에 부착되어야 할 지휘관 휘장을 육군 휘장이 붙어 있어야 할 오른쪽에 부착했다.

이날 외에도 그가 제복을 잘 못 착용하고 있던 모습은 수차례 확인된다.

작은 법규를 지키지 못하는 자에게 큰 법규를 지키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지 않을까. 모범을 보이지 않는 장수의 부하가 올바로 곧게 복무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한 예비역 장군은 같은 장군으로서 아쉬움을 한장의 사진으로 전했다.

그가 건낸 사진에는 고등군사법원 소속 장병들이 법무 병과 행사를 치르면서, 근무복에 계급장과 국방부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모습이 담겨 있었다. 법의 집행관 그리고 군인의 지표가 되는 별이 흐트러져 있으니 군이 어떻게 되겠냐는 뜻을 애둘러 기자에게 전한 것이다.

1995년 군 법무관으로 임관한 이 전 법원장은 지난해 1월 육군 법무병과의 수장인 육군본부 법무실장에 오르면서 장군으로 진급한데 이어, 12월 고등군사법원장으로 취임했다. 육·해·공군 법무병과를 통틀어 장성급은 육군 법무실장과 고등군사법원장 두 자리 뿐이다.

그가 국 법무병과의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가 군복을 명예롭지 못하게 벗을 때까지 이 전 고등군사법원장의 상관과 부하들은 왜 그가 군복을 바로입지 못했던 것을 알려주지 못했던가.

'묻고 더블로 간다'는 시쳇말 처럼 허물을 덮고 조용히 넘어가는 것이 최선이고, 충성일까. 사전에 문제를 감지하고 이를 바르게 지적하고 충언했다면, 한 군인 한 법관의 명예와 군과 법조인들의 명예라는 더 큰 가치를 지켰을텐데 말이다.

이날 법원에 들어선 이 전 고등군사법원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그는 최근 수년 동안 군에 식품을 납품하는 식품 가공업체 정 모(45) 대표로부터 청탁을 받고 1억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정 대표는 군 법무 병과에서 20년 넘게 근무한 이 전 법원장에게 정기적으로 뇌물을 건네며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사소한 법규라도 그 가치의 소중함을 지키는 대한민국 군대문화가 안착된다면, 이런 일도 사라지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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