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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공제 연금계좌, 한 번 방문으로 이체 완료

/금융감독원



앞으로 모든 연금계좌간 이체가 한 번 방문으로 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은 올해 말께는 가입자가 직접 방문하지 않고 금융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이체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연금계좌 이체절차를 표준·간소화해 오는 25일부터는 1회 방문 만으로 모든 세제적격 연금계좌 이체가 가능하다고 24일 밝혔다.

연금저축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2015년 4월에 신규 금융회사만 방문하면 이체가 가능하도록 간소화됐다. 그러나 개인형퇴직연금(IRP)간 이체나 개인형IRP-연금저축간 이체는 기존·신규 금융회사를 모두 방문해야 했다.

이와 함께 계좌이체에 대한 금융회사간 업무처리방법이 표준화·전산화가 되지 않아 팩스나 유선 등으로 업무처리를 하면서 계좌이체가 지연·누락될 우려가 있었다.

이번 이체 간소화 대상은 세제적격 연금저축과 개인형IRP다. 즉시·변액연금 등 세제비적격 연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가입자는 신규 금융회사에 신규계좌를 개설하고 신청만 하면 이체를 할 수 있다. 만약 가입자가 신규 금융회사에 이체받을 계좌를 이미 보유한 경우에는 기존 금융회사만 한 번 방문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가입자 보호차원에서 기존 금융회사는 반드시 가입자 의사를 재확인해야 한다.

또 계좌이체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기존 금융회사는 유선 등을 통해 가입자 유의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정기예금은 만기전 해지할 경우 약정이율을 받지 못하며, 연금저축보험은 가입후 7년내 해지시 해지공제액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은 올해 말에는 가입자가 금융회사 홈페이지나 앱 등에서도 이체를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통합연금포털'에서 수익률 등을 비교하고, 곧바로 원하는 금융회사에 이체신청할 수 있도록 포털과 금융회사 홈페이지를 링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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