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감사인등록제 시행을 앞두고 10개 회계법인이 추가 등록됐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기업과 회계법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장사 감사인 등록을 일괄 등록에서 수시등록으로 개선한다. 등록 요건을 충족한 회계법인은 수시로 등록할 수 있고, 등록현황은 금융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24일 10개 회계법인이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추가 등록됐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9월 이후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은 총 30곳이다.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는 지난 2017년 10월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다. 내년부터 상장사를 감사하려는 회계법인은 등록요건을 갖춰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상장사 감사품질을 높이기 위해 인력, 물적 설비 및 업무방법, 심리 체계, 보상체계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회계법인만 감사업무를 맡을 수 있다.
추가 등록된 회계법인은 회계사 60명 이상의 중형 회계법인 정진세림 1곳과 40명 이상의 소형 회계법인 세일원, 동아송강, 대현, 서우, 선일, 정동, 한미, 이정지율, 광교 등 9곳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초 12월 일괄 등록할 예정이었지만 상장회사와 회계법인 간 감사계약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일정을 앞당겨 추가 등록하게 됐다"며 "중·소형 회계법인이 추가 등록됨에 따라 자산규모가 작은 상장회사는 감사인 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상장사 감사인 등록을 현재 일괄 등록에서 금융당국이 등록심사를 마치는 대로 수시 등록하는 것으로 개선한다.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현황은 금융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감사인 선임시기에 따른 감사가능 여부/금융위원회
한편 2020 사업연도부터 신규로 감사계약을 체결하려는 상장회사는 감사계약 체결 전 등록된 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외감법상 감사인 선임기한이 사업연도 개시 이전인 상장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이전에 등록된 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 해야 한다"며 "감사인 선임기한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인 상장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라도 감사계약 체결 전에 등록된 회계법인과 감사계약 체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감사인 등록제 시행 전 3년 단위로 감사계약을 체결한 상장사도 기존 감사인이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되지 못한 경우 새로운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2020년 사업연도의 감사계약이 체결된 상장회사라도 기존 감사인이 올해 말까지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하지 못한 경우 사업연도 개시 이후 지체 없이 기존 감사계약을 중도 해지해야 한다"며 "해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과 3개 사업연도에 대해 새로운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