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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금리인하 약정도 온라인뱅킹으로…26일부터 전면 비대면화

앞으로는 금리인하 약정을 위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부터 '비대면 금리인하 신청·약정서비스'를 은행권에서 전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은행 대출을 이용 중인 소비자는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거래은행에 본인 대출에 대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지난 1월부터 '비대면 금리인하 신청서비스'가 시행되면서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금리인하는 신청할 수 있었지만 금리인하를 약정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영업점을 방문해야하는 불편이 남아 있었다.

이번 '비대면 금리인하 신청·약정서비스' 시행으로 모바일·인터넷뱅킹 또는 콜센터 등 각 은행별로 제공하는 비대면채널을 통해 영업점 방문없이 금리인하신청부터 약정까지 가능하게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고객이 금리인하 약정을 위해 영업점을 방문하던 불편이 해소되고, 비대면 약정시 약정처리가 신속해져 빠른 약정으로 이자비용절감 효과도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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