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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선거법 자동 부의 D-2…"국회 통과하면 최대 130개 지역구 통·폐합 혼란"

지역구 의석, 253석→225석 축소 시 전국 26곳 통·폐합…경기지역 최다

"내 선거구 사라지나" 일부 반발…통·폐합 전망에 '이웃 지역' 행사도 참석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가 임박한 가운데 국회를 통과할 경우 최대 130여개 선거구에 혼란을 가져올 것이란 주장이 나온다. 통·폐합 가능성이 높은 일부 지역구 의원을 중심으로 반발 기류가 세지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이같은 의견 등을 바탕으로 결사 반대에 나설 방침이다.

먼저 '안건신속처리제도(패스트 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은 27일 본회의에 부의된다.

국회법 85조에 명시한 패스트 트랙은 국회 법안 처리의 무한정 표류를 막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 의원의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적용 가능하다. 해당 상임위는 신속처리안건 지정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해당 법안 심사를 마쳐야 한다. 체계·자구를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계류 기한은 상임위가 회부한 날부터 90일 이내다. 이후 본회의에 부의하면 60일 이내에 상정해야 한다. 국회 논의 기간 330일을 넘길 경우에는 상임위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본회의에 자동으로 올라간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앞서 지난 4월 29일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 트랙으로 가결했다. 다만 해당 법안은 부의 후 바로 표결에 부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본회의에 상정해야 의사일정에 올라가고, 표결할 수 있다.

이번 선거법 개정안은 의원 정수 300석을 유지하면서 지역구 의석은 기존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는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린다는 내용을 담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월 31일 대한민국 인구는 5182만6287명이다. 지역구 의석 수 225석으로 나눈 1석 당 평균 인구는 23만340명이다. 1개 선거구 획정 인구는 상한선 30만7120명, 하한선 15만3560명이다.

패스트 트랙 통과 시 선거구 통·폐합 지역. 인구 15만3560명 미만이면 통·폐합 대상이다. /석대성 기자



이 산출을 기준으로 통·폐합해야 할 지역은 전국 26곳에 달한다. ▲서울 2곳 ▲경기 6곳 ▲인천 2곳 ▲경북 3곳 ▲대구 1곳 ▲울산 1곳 ▲부산 3곳 ▲전북 3곳 ▲광주 2곳 ▲전남 2곳이다. 분구 지역은 세종 1곳과 경기 1곳이다. 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10곳과 한국당 지역구 10곳, 바른미래 지역구 2곳, 대안신당 지역구 3곳, 무소속 1곳이기도 하다.

한국당은 이번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최소 91개에서 최대 135개 선거구가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가령 서울의 경우 강서갑·을·병과 노원갑·을·병, 강남갑·을·병 등은 지역을 다 합친 뒤 선거구를 다시 2개로 나눠야 한다. 하나의 구 안에서 세 지역을 개편해야 하는 것이다.

패스트 트랙 공조 여야 4당은 지난 21일 오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실시한 3차 정치협상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입을 모았다. 일각에선 개정안 내용을 지역구 240석과 비례대표 60석으로 바꿀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이 경우에도 선거구 14곳이 통·폐합 도마에 오른다. ▲경기 4곳 ▲인천 1곳 ▲부산 2곳 ▲경북 2곳 ▲전북 3곳 ▲전남 1곳 ▲강원 1곳 등이다. 분구 대상은 ▲인천 1곳 ▲세종 1곳 ▲경기 3곳 등이다.

현재 지역구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의원을 중심으로 지역구 통·폐합에 대한 반발 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특히 합구·분구 가능성이 큰 지역구를 중심으로 일부 인사는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출마를 위해 옆 지역구에도 발길을 들이고 있다.

지역구 통·폐합 사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다만 20대 총선 당시에도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일부 예비후보가 지역구 경계를 넘나들며 선거운동에 나서야 했고, 혼란을 겪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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