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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업계 염원 '데이터 경제 3법' 벼랑 끝…논란의 금소법은 통과 코앞

[b]지상욱 의원 "신용정보법, 보호장치 없이 국회 통과는 헌법 가치 훼손"[/b]

[b]금융사 영업 규제 '금소법'은 통과…업계, 손해배상 책임 등 부담 가중[/b]



금융·산업계 성장의 발판인 '데이터 경제 3법'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해외 거대 기술기업은 데이터를 활용해 데이터 경제 시대를 선도하고 있지만, 개인정보 주권과 인권을 지킬 보호장치가 없다는 이유로 여전히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묶여 있다. 반면 소비자 보호가 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벤처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벤처 관련 단체로 구성한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26일 성명서를 내고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을 가로막아온 데이터 쇄국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선 데이터 경제 3법이 필요하다"며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데이터 경제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세 가지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는 지난 14일 데이터 3법의 모법으로 꼽히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가결해 전체회의에 회부했다.

하지만 규제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개정안은 25일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앞서 여야 교섭단체 3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회동에서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데이터 경제 3법 등을 최대한 처리하는데 합의했지만, 여전히 공전 중에 있다. 여야는 지난 19일 본회의에서도 데이버터 3법을 최대한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는 이유는 지상욱 바른미래 의원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 의원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국민 동의 없이, 또 엄격한 보호장치도 없이 신용정보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신용정보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개인이 본인의 정보 이용을 동의할 경우만 허용해야 한다는 게 지 의원 입장이다.

정무위에 발 묶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상업적 통계 작성과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가명정보를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가명정보는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한 개인신용정보를 말한다. 개정안은 또 비금융정보만를 활용해 개인신용을 평가하는 '비금융정보 전문 CB(Credit Bureau·신용평가회사)' 도입과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MyData)' 산업 도입 등의 내용도 포함한다.

일부 의원 반대로 정무위는 해당 법안을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결국 이번 달 국회 본회의 통과는 전망이 어두워졌다.

반면 개인투자 책임을 판매자에게 과도하게 떠넘긴다는 지적이 나오는 금소법은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금소법은 금융사 영업행위 규제를 강화하고, 소비자 권리는 강화하는 게 골자다. 여야가 논의한 안건은 금융회사 영업행위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는 것에 방점을 찍는다. 또 소비자 보호가 미흡할 때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해 제재한다는 내용도 포함한다.

대규모 원금손실을 초래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 사태 후 금소법의 필요성은 있었지만, 징벌적 손해배상 등 문제로 금융사에 과도한 부담을 안긴다는 지적도 나왔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금소법은 정무위 전체회의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후 본회의 표결에 올라간다. 법안소위는 사실상 법안 심사의 최종관문으로 꼽히기 때문에 법안 본회의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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