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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국책은행, 임금피크제에 퇴직자·신입사원채용 감소

국책은행의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늘어나면서 신규 채용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퇴직금 지급기준을 완화해 명예퇴직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다만 이 경우 다른 공공기관과의 형평성과 억대 퇴직금 지급에 따른 혈세낭비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28일 IBK기업은행·KDB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등 3개 국책은행장과 이들 은행의 노조위원장,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관계자가 참여하는 노사정 간담회가 열린다. 이번 간담회는 국책은행의 명예퇴직 문제 해결방안이 골자다.

2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ALIO)를 보면 국책은행의 정규직 신규 채용수는 2019년 3분기 기준 252명이다. 4년전인 2015년 (750명) 대비 33.6%(498명) 감소한 수준이다.

은행별로 보면 IBK기업은행은 2018년 340명을 채용해 지난 2015년(506명) 대비 166명 줄었다.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2018년 각각 74명, 57명을 채용해 4년전보다 절반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무기계약직 신규채용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2015년 296명에서 9월 3분기 기준 132명으로 떨어졌다. 2018년 말(146명)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50%가량 감소한 수준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임금피크제에 대한 부담이 신규 채용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임금을 단계적으로 깎고, 그 감액분을 청년채용에 활용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일정 연령에 도달한 직원들이 명예 퇴직보다는 임금 피크제를 선택하면서 신규채용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공공기관의 명예퇴직금은 기존 월급의 45%에 정년까지 남은 개월 수를 곱해 산정한다. 월급 800만원을 받는 직원이 57세에 명예퇴직을 신청하면 360만원에 36개월을 곱한 1억2960만원을 받는다.

반면 임금피크제를 57세부터 3년간 적용하면 퇴직금을 받은 뒤 기존월급의 최대 90%(8640만원), 75%(7200만원), 65%(6240만원)순으로 임금이 단계적으로 깎인다. 상대적으로 명예퇴직금을 받기보다 임금피크제를 받는 편이 훨씬 유리하다.

그러나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정년직원의 연봉이 높아 신규 채용은 어려운 실정이다. 예컨대 산업은행의 경우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1년차 정년직원은 임금의 90%인 1억4000만원을 받는다. 이는 신입사원(4700만원)의 3배에 달한다. 임금피크제 막바지인 5년차(35%, 5425만원)가 되더라도 신입사원의 연봉을 넘어 신규채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국책은행 노사는 명예퇴직 시행을 요구할 계획이다. 깎인 월급을 받고 직장을 더 다니는 대신 '퇴직금+α(위로금)'를 받고 조기 퇴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장이다. 국책은행의 명예퇴직은 기업은행 2015년, 산업은행 2014년, 수출입은행 2010년을 마지막으로 전무하다. 핵심업무에서 배제된 고임금 직원에게 돌아가는 비용을 아껴 신규채용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보완책 마련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금융 공공기관에만 규제를 완화하면 다른 공공기관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억대 퇴직금 지급으로 혈세 낭비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서다.

금융권 관계자는 "후선업무로 배치되는 임금피크제 직원 증가로 실무 인력 비중은 점차 감소해 조직운영이 어려워 질 수 있다"며 "명예퇴직제를 수정·보완해 정년직원을 희망퇴직 명예퇴직으로 유인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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