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은 26일 문재인 정부 3대 경제정책 중 하나인 공정경제 문화를 강화해 혁신성장과 포용성장을 이루겠단 구상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와 7개 공기업과 함께 '7개 공기업 공정경제 정착 및 확산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하고 공공기관 내 공정경제를 확산시키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7월 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의 후속 조치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수자원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부산항만공사·공영쇼핑 등이 참석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공정경제가 제대로 자리 잡아야 혁신성장과 포용성장을 이룰 수 있다"며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주요 공기업이 공정경제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 감동적"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총 규모가 170조에 달하는 (7개 공공기관의) 규모가 국내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마중물 역할도 해낼 수 있을 거라 확신한다"며 "민간 부분의 공정경제 실천에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에 이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공기관은 공공사업의 발주자이자 공급자이며 모든 경제와 일상에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며 "공기관의 거래 조건을 개선하는 것은 민간기업의 거래에 중요한 중도가 된다는 점에서 공공경제 확산의 마중물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조만간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관으로 (공정경제 기준이) 확산될 것"이라며 "더 나아가 민간기업의 하도급 거래에도 공정한 모범 거래 기준이 확산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큰 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기대 수준도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공정경제의 효과를 골고루 미치기 위해 스스로 거래 관행을 되돌아보고 공정거래 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과 7개 공기관은 '공공기관 공정경제 정착 및 확산을 위한 협약서'에 서명했다.
LH는 올해 12월까지 ▲주택 수분양자 계약해제권 보장 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는 지침 개정 ▲공기 연장시 간접비 지급기준 개선을 위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토목설계용역 제경 및 기술료 상향 ▲평가위원 제척·기피·회피 규정 개정 ▲공사용 자재가격 적정성을 검증하는 자재가격 심의위원회 운영기준을 수립하기로 했다.
한전은 올해 안에 ▲한전의 잘못으로 요금 추가 청구 시 무이자 분납 ▲전기요금 연체 없는 중소기업의 경우 보증 설정 면제 ▲전자서명을 통한 전기사용계약의 디지털화 ▲경미한 사유로 제재를 받은 기업의 경우 입찰보증금 면제 ▲협상에 의한 계약 전 과정 전자시스템 도입 ▲인공지능(AI)을 통한 입찰 담합 포착시스템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가스공사는 지난 발표 이후 규정 개정을 통해 ▲가스배관 건설공사 적정 공사 기간 산정기준 ▲하자담보 책임 기간 과다 적용 조건 등을 개선했다고 발표했다.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 시 하도급법 위반자 불이익 강화 ▲불법하도급 익명 신고센터 추가 운영 등도 완료했다는 평가다. 올해 안에는 ▲행정절차·민원 등 소요 비용을 가스공사가 부담함을 명시 ▲입찰담합 손해배상액 산정방법을 구체화 및 계약 조건화 등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수자원공사는 개정을 통해 ▲주계약자 공동도급방식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절차 등을 간소화했다. 오는 12월까지 ▲하자담보 책임기간 등 과도한 부담 완화를 위한 기준 개정 ▲협력사에 성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성과배분모델 등을 도입할 방침이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현장근로자 안전시스템 시범사업 등은 2020년 3월까지 전사로 확대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 상업시설 임대로 산정방식을 개선해 신규입찰 예정인 1터미널 면세점부터 여객수요와 연동한 사업자 친화적 사용료 체계 도입 ▲수요자 중심의 임대시설 원상회복 프로그램 ▲경영한계 사업자 계약해지권 부여 ▲평가위원 명단 공개 및 이해관계자 기피·제척 및 처벌강화 등을 시행했다. ▲예비기초금액 상향 조정으로 협력업체의 이익 보장 등에도 나선다는 구상이다.
부산항만공사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2020년 1월부터 ▲항만시설 사용 표준승낙서를 신규계약에 우선 적용 ▲다중이용 항만시설 이용자에 대한 시설사용 취소 위약금을 대폭 축소 ▲수탁업체가 운영하는 주차장 수익 악화 시 비용 차액(인건비) 보전 등을 계획 중이다. ▲하도급 관련 불공정거래 신고포장제 도입 ▲부산항 작업장별 안전관리책임제 시행과 함께 올해 12월까지 안전경영위원회·안전근로협의체 구성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공영홈쇼핑은 ▲입점업체에 대한 수수료 부과방식을 100% 정률제로 시행 ▲올해 안에 홈쇼핑 첫 거래 기업의 재고 부담 완화를 위해 판매방송 최초 3회 보장 ▲협력사의 혁신 유인을 위한 협력사 코칭프로그램 신규도입 및 스타기업 만들기 등 공정한 성과배분모델 도입 ▲V-커머스를 통한 전문관을 공영홈쇼핑 모바일에 도입해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 ▲반품·취소·위약금 등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 정보의 안내자막 고지 의무화 등을 통해 사업자와 소비자간 거래 신뢰도를 높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