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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협동조합 해우소]'와인 온라인 판매' 놓고 온라인 vs 오프라인 유통사 '대립'

수퍼체인유통조합 기자회견 열고 "와인까지 허용 안돼, 국민 건강에 악영향"

온라인쇼핑協, 저도주→와인에 한정 '온라인 판매 주장…소비 트랜드 반영 필요

전통주는 2017년 7월부터 온라인 판매 허용, 국민 편의·전통주 진흥 등 위해

권영길 한국수퍼체인유통사업협동조합 이사장(가운데)이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기자실에서 '주류의 온라인 판매 확대를 제한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와인까지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면 결국 소주, 맥주 등도 온라인으로 팔 수 있어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한국수퍼체인유통사업협동조합)

"와인은 일반 주류와 달리 음식문화와 연관돼 있다. 와인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면 가격 거품도 빠져 소비자들이 이득이다."(한국온라인쇼핑협회)

'와인 온라인 판매' 여부를 놓고 오프라인 회사들과 온라인 회사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한쪽에선 전통주에 이어 와인도 온라인 판매 허용을, 또다른 한쪽은 와인까지 풀어주면 모든 술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어 애초부터 싹을 잘라야한다는 주장이 엇갈리면서다.

한국수퍼체인유통사업협동조합은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기자실에서 '주류의 온라인 판매 확대를 제한하라'는 기자회견을 갖고 "중소상공인의 생존권과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주류의 온라인 판매 확대를 제한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수퍼체인유통조합은 개별 편의점, 수퍼마켓 등에 제품을 공급하는 B2B 유통회사들이 회원이다. 현재 75개 회원사가 물건을 대는 개별 소매점은 약 3만5000곳에 달한다.

권영길 수퍼체인유통조합 이사장은 "개별 수퍼마켓과 편의점의 경우 술과 담배가 매출의 60% 가량을 차지한다. 이런 상황에서 와인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면 향후엔 소주와 맥주 등 일반 술까지 판매 범위가 넓어져 소상공인과 이들에게 제품을 공급하는 유통회사들까지 악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면서 "뿐만 아니라 온라인 주류 판매를 추가로 허용하면 청소년, 성인으로 가장한 청소년,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알콜 중독자들의 술 구매가 더욱 쉬워져 폐해가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류 시장은 작년 기준으로 연간 14조원 규모다. 소매점별로는 수퍼마켓 40%, 편의점 33%, 대형마트(SSM 포함) 27% 등으로 구분돼 있다. 주류별로는 맥주가 45%로 가장 많고, 소주 27%, 막걸리 5%, 그리고 와인·청주·위스키 등이 23% 수준이다.

이슈가되고 있는 '와인 온라인 판매' 문제는 대한상공회의소가 꾸려 운영하고 있는 유통산업연합회가 규제 개선 과제를 찾는 과정에서 나왔다.

2013년 출범한 유통산업연합회에는 체인스토어협회, 백화점협회, 편의점산업협회, 상인연합회 등 단체회원과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롯데슈퍼, GS리테일 등 SSM 등이 골고루 참여해 대·중소 유통기업 상생협력, 해외시장 진출, 물류 혁신, 업계 애로 등을 공동 모색하고 있다.

유통산업연합회가 올 하반기 들어 회원들로부터 규제 개선 과제를 접수받았고, 이 과정에서 회원단체 중 하나인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와인 온라인 판매 허용'을 꺼내든 것이다.

온라인쇼핑협회에는 소셜, 오픈마켓, 모바일 판매 등 대·중소기업들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온라인쇼핑협회 관계자는 "당초엔 '저도주 온라인 판매 허용'을 주장했었다. 그러다 논의 과정에서 범위를 축소해 '와인'으로 한정했다"면서 "그렇다고 맥주와 소주 등도 온라인으로 판매를 해야한다는 것은 아니다. 와인의 경우 음식문화와 깊이 연관이 돼 있고,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과정에서 거품도 심한 만큼 온라인으로 판매하면 가격 거품도 빠져 편익이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온라인쇼핑협회가 내놓은 '와인 온라인 판매 허용'은 유통산업연합회가 규제 개선 과제를 최종적으로 추리는 과정에서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회원사간 이해관계가 첨예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수퍼체인유통조합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관련 문제를 수면위로 끌어올린 것이다.

주세법에 따르면 현재 주류 온라인 판매는 전통주에 한해서 허용하고 있다. 국민편의와 전통주 진흥 등의 명분으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나 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제조하는 전통주 등에 한해 지난 2017년 7월부터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안동소주, 문배주, 이강주, 두견주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일반인들이 전통주로 알고 있는 국순당과 화요 등은 온라인 판매 대상이 아니다.

온라인쇼핑협회 관계자는 "전통주가 온라인으로 판매되면서 성인인증 등 청소년 보호나 탈세 등 우려했던 사항들이 모두 불식이 됐다"면서 "청소년들이 온라인으로 안동소주를 구매할 가능성이 낮은 것처럼 와인 역시 음식문화와 소비 트랜드 등에 맞처 합리적으로 접근해 온라인 판매를 허용해야한다는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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