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수 개편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은 선거제 개편안의 '패스트 트랙' 지정 자체가 무효라며 본회의 '상정'과 표결을 막기 위한 전략으로 '필리버스터'와 '의원직 총사퇴'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여론의 관심이 정치권에 쏠리고 있지만, 어려운 용어로 인해 이해관계를 파악하기에 피로감을 주는 부분이 상당하다. 메트로신문은 패스트트랙·부의·상정·필리버스터 등 어려운 정치 용어를 쉽게 풀었다.
[b]◆패스트 트랙[/b]
대한민국 국회의원 임기는 4년이다. 임기에 따라 4년에 한 번씩 국회의원 총선거를 치른다. 내년 4월 15일에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실시한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이 만든 법안은 그 의회의 임기가 끝나면 자동으로 폐기된다. 예를 들어 20대 국회의원 A가 내놓은 법안은 21대 국회가 들어서면 자동으로 사라진다. 법안이 임기 안에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다.
여당과 야당 또는 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저마다의 입장 차이로 법안 통과는 쉽지 않다. '패스트 트랙'은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안건신속처리제도'를 뜻하는 패스트 트랙은 국회의 법안 처리가 무한정으로 표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15년 도입했다. 국회에는 각 전문 분야를 17개로 나눈 상임위원회가 존재한다. 상임위에 제출한 법안을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하기 위해선 소관 상임위 재적 의원 과반수가 동의해야 한다. 과반의 동의를 받으면 상임위 위원장은 표결에 나선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할 수 있다.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한 법안은 33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으로 올라간다. 현재 여야가 정쟁하고 있는 것은 지난 4월 29일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한 선거법 개정안 1개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2개,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을 위한 개정안 2개 등이다.
[b]◆부의[/b]
'부의(附議)'의 사전적 의미는 '토론에 부친다'는 것이다. 토론에 부친다고 곧바로 표결에 나서는 것은 아니다. 국회 절차로 보면 부의는 언제든 안건을 상정해 표결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한 법안에 대해 "12월 3일 이후 상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르면 4일 표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문 의장이 상정하거나 여야가 합의해 상정하면 표결할 수 있는 상태가 만들어진다.
[b]◆상정[/b]
상정(上程), '토의할 안건을 회의 석상에 내놓다'는 뜻이다. 부의한 안건은 상정해야 표결이 가능하다. 표결 전 단계인 셈이다.
일반 법안을 예로 든다면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올린 상태가 부의이다. 부의된 법안을 본회의 안건으로 표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상정이다. 이번 자동 부의의 경우 패스트 트랙 규정에 따라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에 올라갔다.
[b]◆필리버스터[/b]
'무제한 토론'을 말한다. 패스트 트랙이 법안 통과를 위해 마련한 것이라면, 필리버스터는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만들었다.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라고도 부른다.
다수파가 법안 통과를 강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수파가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의사진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것이다. 장시간 연설이나 규칙발언 연발 등의 방법이 있다.
필리버스터는 종료가 선언될 때까지 진행할 수 있다. 다만 본회의 안건에 대해 재적 의원 3분의 1이상(99명)의 서명이 있어야 시작할 수 있다.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멈추기 위해선 국회 회기가 끝나거나, 재적 의원 5분의 3(177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다만 필리버스터를 거친 안건은 다음 임시국회에서 바로 표결하도록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