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관행대로 여야 3당 간사만 소소위 참여[/b]
[b]'밀실심사' 최소화 위해 매일 언론 브리핑[/b]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정밀 심사하는 이른바 '예산조정소소위원회'를 여야 3당 간사만 참여하는 대신 속기록을 남기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27일 결정했다.
예결위 위원장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과 여야 3당 간사는 이날 오전 이같은 운영방식에 합의한 뒤 지난 22일 이후 열리지 않았던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정상 가동하기로 했다.
소소위는 국회법상 정해진 예산소위와 달리 여야 간사만 모인다.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언론의 감시도 불가능하고, 회의록도 남지 않는다. 다만 논의 속도가 빠르다는 이유로 필요악처럼 유지했다. 일부 의원은 소소위에 참석하는 여야 간사에게 자신의 지역구 관련 예산이나 선심성 예산을 요청하기도 한다. '쪽지 예산' 논란이 해마다 등장하는 이유다.
앞서 민주당은 기존 소소위처럼 '여야 3당 간사'만 참여하는 것을 주장했지만, 한국당은 3당 간사와 예결위원장으로 꾸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 위원장은 "밀실 심사는 안된다"며 여야 간사만으로 구성하는 소소위에 반대했다. 위원장이 참여하는 '위원장-간사 협의체'를 주장한 바 있다.
올해 소소위는 더불어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소속 예결위 간사 1인씩 3인으로 구성하는 기존 관행을 따르기로 했다. 다만 매일 회의 후 언론에 회의 내용을 밝힌다는 방침이다. 소소위 구성 갈등으로 인해 지난 이틀간 열리지 않았던 예산소위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공지 받은 후 소소위로 권한을 위임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다만 소소위를 가동해도 국회가 규정한 12월 2일까지의 내년도 예산안 표결은 어려울 전망이다. 시한을 지키려면 예결위가 최소 오는 29일까지는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앞서 예산소위는 각 상임위원회가 제출한 증·감액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대부분 '보류' 처리했기 때문에 소소위가 처리해야 할 심사 안건은 산재한 실정이다. 특히 513조500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예산은 소소위가 이날 가동 후 곧바로 예산 심사에 들어가도 사흘 안에 마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