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7일 '민식이법'과 '데이터 경제 3법' 중 하나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두 법안은 이르면 29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12개 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행안위를 통과한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다. 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호등·과속방지턱·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우선 설치하도록 한다.
이 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법안의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지 8일 만에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다만 민식이법 가운데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법 개정안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행안위는 또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통계작성·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데이터 경제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가운데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은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처음이다.
이 법안은 기존 7명으로 구성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9명으로 늘리고, 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격상해 각 부처에 흩어진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일원화하는 게 핵심이다. 또 위원회에 국회 추천 인사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행안위는 이외에도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특례제한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