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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선거법, 본회의 부의…12월 여야 갈등 최고조 전망



'연동형 비례대표제(연비제)'와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조절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면서 여야 갈등이 고조하고 있다. 향후 법안 처리 절차와 정국 향방에도 관심이 쏠린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한 선거법 개정안이 부의한 것과 관련 "정체불명 선거제, 민심왜곡 선거제, 위헌적 선거제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부의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비난했다.

나 원내대표는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하는 '지역구(250석)·비례대표(50석)·연비제'에 대해 "100% 야합"이라며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에 대해선 "시장통 흥정만도 못한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문희상 국회의장을 향해 "절대로 불법 국회의장의 오명을 뒤집어쓰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부의'는 본회의에 안건을 바로 상정해 표결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문 의장은 국회법상 부의한 패스트 트랙 안건을 60일 이내에 언제든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60일 이내에 상정하지 않으면 그 이후 개의하는 본회의에 자동으로 올라간다. 내년 1월 25일에는 표결해야 하는 셈이다. 다만 여야 교섭단체가 합의할 경우 표결 일정을 바꿀 순 있다.

정치권은 문 의장이 선거법을 곧바로 상정하지 않고 함께 패스트 트랙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2건과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 2건을 일괄해 본회의에 올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문 의장은 앞서 5개 패스트 트랙 법안을 12월 3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르면 4일에도 표결에 부칠 수도 있지만, 올해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10일 이전 상정·처리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게 정치권 중론이다.



문 의장이 정기회 종료일을 상정 마지노선으로 두고 압박에 나서는 이유는 여야 협상을 이끌기 위해서로 풀이된다. 문 의장은 줄곧 '여야 간 합의'를 강조해왔다.

민주당은 선거법 개정안 협상 데드라인을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하는 12월 17일로 잡고 있다. 이때까지 한국당이 협상하지 않으면 여야 4당 공조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민주당(129석)과 정의당(6석), 평화당(5석), 대안신당(10석)을 합치면 총 150석으로 의석 과반수(의결정족수)인 148석을 넘긴다. 여기에 바른미래 일부 의원과 여당 당적을 가졌던 무소속 문희상 국회의장, 손혜원 무소속 의원, 중립 무소속 김경진·이용호 의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 등까지 가세하면 한국당 협조가 없어도 선거제 개혁안은 쉽게 가결할 수 있다.

선거법의 경우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과 대안신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다른 상태이지만, 내년 총선에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려면 내년 1월 초·중순에는 모든 게 결정나야 한다. 3월 초에는 선거구 획정을 위한 선거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논란인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선거법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법이 정하는 지역구 의석 규모 등에 따라 시도별 정수를 정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총선 13개월 전 내야 하지만, 국회의 늑장 대응으로 매번 늦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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