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전국 최초 '학생인권영향평가' 제도 도입
올해 하반기 시범 운영 뒤 내년 전면 시행
정책 추진 전 학생인권 영향평가 먼저 실시
서울시교육청이 제도를 만들거나 정책·사업을 추진할 때 학생 인권에 어떤 영향을 줄지 사전에 검토하는 '학생인권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최초다.
서울시교육청은 27일 내년 학생인권영향평가 전면 시행에 앞서 올해 말 3개 사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한다고 밝혔다.
올해 말 시범운영 대상 사업은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입학 체육특기자의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2020년 서울 중·고교 대상 학교 탈의실 설치사업 ▲중학생 대상 학교로 찾아가는 인권 토론공연 등이다.
학생인권영향평가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를 근거로 교육감이 제정하는 자치법규(조례·규칙)와 학생인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의 소관부서가 먼저 학생인권영향평가서를 자체적으로 작성하고,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학생인권영향진단서를 작성한다.
학생인권위원회는 평가서와 진단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견을 개진한다. 학생인권위원회는 교육청이 추진 중인 조례나 정책 등이 학생인권의 보장에 반한다고 판단되면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권고 시, 소관부서는 부서의견서를 제출하고 해당 권고를 이행한다.
이러한 학생인권영향평가는 4개 영역을 평가한다. ▲학생이익 최우선, 차별, 책무성, 참여 등 진단지표 ▲안전, 성취, 자유, 건강, 복지 등 평가지표 ▲충돌, 참여, 정보 접근, 차별 등 학생 참여 등에 대한 평가 ▲목적성, 방법, 최소 침해, 균형 등 법률의 비례원칙에 대한 평가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제도를 만들거나 정책을 추진할 때 학생 인권 침해요소를 사전 예방하겠다"며 "적극적으로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인권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의 17개 시도교육청 중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곳은 경기, 광주, 서울, 전북 등 총 4곳이다. 이 중 인권영향평가 규정이 있는 교육청은 서울, 광주 2곳이다. 하지만 그동안 학생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한 교육청은 단 한 곳도 없었다.